교도소/구치소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 어떤 제도인가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 '가족만남의 날'이나 '가족만남의 집'을 통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군요. 일반 접견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제도인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가족 관계를 돈독히 하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아주 특별한 제도랍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 제도 안내

이 두 제도는 수용자가 가족과 더욱 깊이 교류하며 유대감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마련되었습니다.

1. 가족만남의 날

  • 무엇인가요?: '가족만남의 날'은 수형자와 가족들이 교정시설 안의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는 행사예요. 가족들이 직접 준비해 온 다과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 목적: 일반 접견보다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수형자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2. 가족만남의 집

  • 무엇인가요?: '가족만남의 집'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제도예요. 교정시설 내에 별도로 마련된 일반 주택 형태의 건물에서 수형자와 가족들이 1박 2일 동안 함께 숙식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환경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죠.
  • 목적: 더욱 깊이 있는 가족 관계 유지를 돕고, 수형자가 사회 복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이용 대상 (두 제도 공통)

  • 형 확정 수형자: 이 두 제도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재판 중인 미결수용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 경비처우급 기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이 '개방처우급'이나 '완화경비처우급' 이상이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 성적과 시설 내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여되는 등급입니다.
  • 예외 대상: 하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만남의 날'과 '가족만남의 집'은 수형자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혹시 해당되는 가족이 있다면 교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