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귀휴' 제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세히 알아봐요!)

교정시설의 귀휴 제도에 대해 궁금하셨군요. "영화에서 보면 착하게 지내면 집에도 보내주던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요?"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귀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정시설 '귀휴' 제도와 절차 안내

귀휴는 수형자의 교화에 도움을 주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예요.

1. 귀휴란 무엇인가요?

  • 귀휴는 형 집행 중인 수형자 중에서 교정 성적이 아주 좋고, 도망갈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는 제도예요.
  •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서 집에 가서 가족을 돌보거나 (가사를 돌보거나),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 귀가를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귀휴 허가 여부는 해당 수형자가 수용된 교정시설의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결정한답니다.

2. 귀휴 심사 및 허가 절차

귀휴는 아주 신중하게 결정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요.

  1. 귀휴 사유 발생 및 대상자 확인: 먼저 수형자가 귀휴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형집행법 제77조'에 명시된 귀휴 심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2. 귀휴 심사 자료 준비: 귀휴 심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는데요. 예를 들어, 가족관계,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 그 외 귀휴 심사에 필요한 사실 관계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3. 귀휴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정: 준비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귀휴심사위원회'가 열립니다. 위원회에서는 수용 관계(교정시설 안에서의 생활), 범죄 관계, 환경 관계(귀휴 후 생활 환경), 그리고 귀휴를 신청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귀휴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요.
  4. 귀휴 허가: 귀휴가 허가되면 수형자에게 '귀휴허가증'이 발급되고, 가족에게도 귀휴 사실이 통지됩니다. 이때 가족에게는 '지도보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또한, 수형자가 귀휴할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에도 귀휴 사실이 통보됩니다.
  5. 귀휴 시행: 마지막으로 수형자는 보호자에게 인계되어 보호자와 함께 귀휴지로 출발하면서 귀휴가 시행됩니다.

귀휴는 수형자가 가족과 잠시나마 함께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이러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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