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석방'일 텐데요. 가석방이 정확히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석방 제도와 심사 절차
가석방은 단순히 형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의 교화 정도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조건부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1. 가석방이란?
- 가석방은 형을 집행 중인 수형자가 일정한 형기를 채우고 (예: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 죄를 뉘우치는 마음 (개전의 정)이 뚜렷할 때 형기 만료 전에 미리 조건부로 풀어주는 제도예요.
- 조건부라는 말은 가석방 기간 동안 다시 죄를 짓지 않거나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조건을 어기면 가석방이 취소되고 남은 형기를 다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2. 가석방 심사 신청 과정
교정기관에서는 가석방 대상자를 그냥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한 심사를 거친답니다.
- 예비 심사 대상자 선정: 먼저 교정 성적이 아주 좋고, 사회에 나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형자들을 예비 심사 대상자로 골라요.
- 종합적인 예비 심사: 이 예비 심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동기는 뭔지, 어떤 내용의 범죄인지, 예전에 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남은 형기는 얼마나 되는지, 교정시설 안에서의 생활 태도나 성적은 어떤지,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지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 법무부 가석방 심사 신청: 이렇게 꼼꼼한 예비 심사를 거쳐 가석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에 대해서만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3. 최종 결정 과정
-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 법무부에 가석방 심사 신청이 들어가면, '가석방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요. 이곳에서는 신청 서류와 교정기관의 심사 내용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한답니다.
- 허가 여부 결정: 이 최종 심사를 거쳐서 비로소 해당 수형자의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석방은 수형자에게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굉장히 신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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