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통화, 내국 유통 외국 통화, 또는 외국 통용 외국 통화를 위조·변조하는 행위로, 그 대상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위조된 통화를 행사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위조 통화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나중에 알고 행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화폐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판매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도 규제합니다. 이 죄들의 미수범, 예비·음모도 처벌하며, 자격정지나 벌금이 징역형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 질서와 통화의 신뢰성 보호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이를 유통시켜 국가의 경제 질서와 통화의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입니다. 통화는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므로, 이에 대한 위조 및 변조 행위는 시장의 혼란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매우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통화 위조 및 변조 관련 범죄
통화의 위조 등 (제207조)
행사할 목적(진짜 돈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화를 위조(없던 것을 새로 만듦)하거나 변조(진짜 돈을 고쳐서 가치를 변경함)한 자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 대한민국 통화: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내국 유통 외국 통화: 내국(대한민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위 세 가지 통화를 행사하거나(진짜 돈처럼 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들여오거나) 또는 수출(내보낸)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해진 형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지폐를 컬러 프린터로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1달러짜리 지폐를 100달러짜리처럼 변조하여 유통시킨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조통화의 취득 (제208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제207조에 기재된 통화(대한민국, 내국 유통 외국, 외국 통용 외국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위조 통화의 유통을 막기 위해 취득 행위 자체도 처벌하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9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또는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과). 이는 형사 처벌 외에 사회적 활동에 제약을 가하거나 재산적 불이익을 주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10조)
제207조에 기재된 통화(위조 또는 변조된 통화)를 처음에는 위조된 것인지 모르고 취득했다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짜 돈처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위조 통화임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유통시키는 행위가 경제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받은 돈이 위조지폐임을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데 사용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제211조)
판매할 목적으로 내국 또는 외국에서 통용하거나 유통하는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과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의 물건(통화 유사물)을 판매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통화와 헷갈릴 수 있는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시켜 사람들을 속이거나 통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돈과 매우 흡사한 장난감 화폐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영화 촬영용 소품 지폐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일반에 유통시킨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적용 규정
미수범 (제212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그리고 제211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의 죄는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는 통화 관련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예비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예비, 음모 (제213조)
제20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대한민국 통화, 내국 유통 외국 통화, 외국 통용 외국 통화의 위조·변조)를 범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예비)하거나 계획(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단,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통화의 위조 및 변조 행위는 개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질서와 통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사회 전체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건전한 경제 활동의 기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