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과 공공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 형법상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공채증서, 상품권 등)을 위조·변조하거나 타인의 자격을 모용,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위조·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인지, 우표 등 우편요금 표시 증표를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행사·취득하는 행위, 소인을 말소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유사물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규제하며,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합니다. 징역형 외에 자격정지나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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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및 공공의 신뢰 유지

형법 '제2편 각칙'의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예: 채권, 어음, 상품권)과 공신력 있는 증표(예: 인지, 우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경제 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들입니다. 이러한 증표들은 재산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공적인 기능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위조·변조는 개인과 사회 전체에 큰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관련 범죄

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4조)

행사할 목적(진짜처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을 위조(새로 만들거나) 또는 변조(고쳐서 가치를 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공채증서 등: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국가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 기타 유가증권 (예: 어음, 수표, 상품권, 주식 등)
  • 권리의무 기재 위조: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기재사항(예: 발행 금액, 만기일, 명의인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을 위조하여 사용하거나, 액면가를 변조하여 더 큰 금액의 상품권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격 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제215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예: 회사의 대표이사, 특정 직위)을 사칭하여 유가증권(어음, 수표 등)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제216조)

행사할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기재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 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조나 변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용 자체가 거짓인 유가증권을 만드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제217조)

제214조부터 제216조까지에서 언급된 위조, 변조, 자격 모용 작성 또는 허위 기재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진짜처럼 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불법적인 유가증권의 유통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인지·우표 등 공공 증표 관련 범죄

인지ㆍ우표의 위조 등 (제218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수수료나 세금을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증표), 우표 등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등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용 인지를 위조하여 사용하거나, 우표를 위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위조인지ㆍ우표 등의 취득 (제219조)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등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를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위조된 인지나 우표의 유통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인 말소 (제221조)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인지, 우표 등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에 찍힌 소인(사용되었음을 나타내는 도장)이나 그 밖의 사용 표지를 지운(말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한번 사용된 증표를 다시 사용하려는 부정한 행위를 막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우표에 찍힌 소인을 지워서 재사용하거나, 사용된 인지의 사용 흔적을 없애 다시 쓰려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제222조)

판매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인지, 우표 등 기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유사한 물건을 제조,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의 물건(유사물)을 판매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증표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품을 유통시켜 사람들을 속이거나 공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공통 적용 규정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20조)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과).

미수범 (제223조)

제214조부터 제219조까지의 죄(유가증권 및 인지·우표 위조 등, 취득)와 제222조(유사물 제조 등)의 죄는 실제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예비, 음모 (제224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 작성), 그리고 제218조 제1항(인지·우표의 위조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예비)하거나 계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유가증권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신뢰성과 인지·우표와 같은 공공 증표가 나타내는 국가의 공신력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법은 이러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 질서와 공공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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