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보호하는 법: 형법상 손괴의 죄

재물손괴등은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상시키거나 숨겨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익건조물파괴는 학교, 병원 등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중손괴는 이러한 손괴 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해·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특수손괴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죄를 범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경계침범은 토지의 경계표를 손상시켜 경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특수손괴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동력 또한 재물로 간주합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공공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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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산권과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법

형법 '제2편 각칙'의 '제42장 손괴의 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 공공의 이익에 사용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 그리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재산 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장은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물리적인 손괴를 넘어, 숨기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까지 포함하며, 특히 그로 인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괴죄의 주요 유형 및 처벌

재물손괴등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파손) 또는 은닉(숨김)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쓸모)을 해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남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 내거나(손괴), 중요한 계약서를 찢어버리거나(손괴), 타인의 스마트폰을 숨겨서 찾지 못하게 하거나(은닉),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익건조물파괴 (제367조)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예: 학교, 병원, 도서관, 관공서 건물, 다리 등)을 파괴한 자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일반 재물보다 공공의 이익에 사용되는 건조물은 그 파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중손괴 (제368조)

손괴 행위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전2조(제366조 재물손괴등,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 제366조(재물손괴등)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에 고의로 손상을 가해 운전 중 사고가 나게 하거나, 다리를 파괴하여 통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수손괴 (제369조)

손괴 행위에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더해질 때 특수손괴로 가중 처벌됩니다.

  • 단체 또는 다중(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함께 남의 상점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거나, 흉기를 들고 특정 건물을 파괴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계침범 (제370조)

경계표(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식, 예: 말뚝, 담, 표지석)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공통 적용 규정

미수범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등),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와 제369조(특수손괴)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즉, 해당 범죄들이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동력 (제372조)

본장(손괴의 죄)의 죄에는 제346조(동력)를 준용합니다. 즉,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전기, 가스 등 에너지)도 재물로 간주하여 이를 손괴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 송전탑 파괴, 가스관 손상 등)


마무리하며

오늘은 손괴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개인의 사유 재산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기반 시설인 공공 건조물, 그리고 토지의 경계 질서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부수는 행위를 넘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의 위험성과 단체·흉기를 이용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처벌을 가중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활 환경을 지키는 데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물건이나 시설에 대해 고의로 손상을 가하거나 그 기능을 해치는 행위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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