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교정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안타깝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 적용이 배제된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가면 의료급여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관련 법률 때문에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 시 의료급여 혜택 배제되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급여 1종, 급여 2종)가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른 배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와 「의료급여법」 제4조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국가가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따라서 수급자인 수용자가 혹시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의료시설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진료비를 공단이나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수가의 진료비, 즉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한답니다.
이러한 규정은 교정시설 내 의료 시스템과 국가 복지 제도의 역할 분담에 따른 것이니,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수용된 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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