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다루며, 내란죄, 외환죄, 폭발물 사용죄 등은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에 속합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성을 지니므로, 법정형이 매우 높고 실제 처벌 또한 엄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범행의 내용,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고의성, 범행 수단, 피고인의 역할 및 전과,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보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안보범죄
중분류: 공안을 해하는 죄
-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가입, 활동)
- 소요
- 형법 제115조 소요
- 다중불해산
- 형법 제116조 다중불해산
-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및 이행방해
- 형법 제117조 제1항 (전시, 비상시)공수계약불이행
- 제2항 (전시, 비상시)공수계약이행방해
- 공무원자격사칭
-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
중분류: 국가보안법
- 국가보안법위반
- 국가보안법위반
중분류: 기타 안보범죄
- 내란 관련 죄
- 형법 제87조 제1호 내란수괴, 제2호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제3호 내란부화수행
-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
- 형법 제89조 (형법 제87조, 제88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90조 (내란, 내란목적살인)(예비, 음모, 선동, 선전)
- 외환 관련 죄
-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항적)
- 형법 제93조 여적
- 형법 제94조 제1항 모병이적, 제2항 응병이적
- 형법 제95조 제1항 군용시설제공이적, 제2항 군용물건제공이적
- 형법 제96조 군용시설파괴이적
- 형법 제97조 물건제공이적
- 형법 제98조 제1항 간첩, 간첩방조, 제2항 군사상기밀누설
- 형법 제99조 일반이적
- 형법 제100조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미수
- 형법 제101조 (형법 제92조 내지 제99조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선전)
- 형법 제103조 제1항 (전시, 비상시)군수계약불이행, 제2항 (전시, 비상시)군수계약이행방해
- 국기·국장 모독 및 비방
- 형법 제105조 (국기, 국장)모독
- 형법 제106조 (국기, 국장)비방
- 외국원수·사절 관련 죄
- 형법 제107조 제1항 외국원수(폭행, 협박), 제2항 외국원수(모욕, 명예훼손)
- 형법 제108조 제1항 외국사절(폭행, 협박), 제2항 외국사절(모욕, 명예훼손)
- 외국(국기, 국장)모독
- 형법 제109조 외국(국기, 국장)모독
- 외국에 대한 사전
- 형법 제111조 제1항 외국에대한사전, 제2항 (제1항 죄명)미수, 제3항 (제1항 죄명)(예비, 음모)
- 중립명령위반
- 형법 제112조 중립명령위반
- 외교상기밀누설 및 탐지·수집
- 형법 제113조 제1항 외교상기밀누설, 제2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
- 폭발물 사용 관련 죄
- 형법 제119조 제1항 폭발물사용, 제2항 (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제3항 (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 형법 제120조 (형법 제119조제1항, 제2항 각 죄명)(예비, 음모, 선동)
- 형법 제121조 (전시, 비상시)폭발물(제조, 수입, 수출, 수수, 소지)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 구)공중등협박목적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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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