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보건법, 직업안정법 등 다양한 노동 관련 법률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안전 및 보건, 노사관계 등을 규율하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위반의 내용,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 상습성,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노동범죄
중분류: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위반
- 근로복지기본법위반
- 근로복지기본법위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중분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 노동조합법위반
- 노동조합법위반
- 협동조합기본법위반
- 협동조합기본법위반
중분류: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분류: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
- 직업안정법위반
중분류: 기타노동범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위반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위반
- 고용보험법위반
- 고용보험법위반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고용정책기본법위반
- 고용정책기본법위반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 구)남녀고용평등법위반
-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
- 구)사내근로복지기금법위반
- 선원법위반
- 선원법위반
- 구)선원보험법위반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임금채권보장법위반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최저임금법위반
- 최저임금법위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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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