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의 죄는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는 행위는 가중 처벌됩니다. 일반 협박과 존속 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특수협박은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러한 협박 관련 죄의 상습범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보호
형법 '제2편 각칙'의 '제30장 협박의 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손해나 불이익)을 가할 것을 통보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엄격히 규제됩니다.
협박의 죄의 주요 유형
협박, 존속협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실현 가능한 해악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중요합니다.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을 패륜적 행위로 보아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 제1항(일반 협박) 및 제2항(존속 협박)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재판)를 취소해야 합니다. 주로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말을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준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수협박 (제284조)
단체 또는 다중(여러 사람)의 위력(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지니고)하여 제283조 제1항(일반 협박) 또는 제2항(존속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협박의 수단이나 방법에 더 큰 위험성이 수반될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이 몰려가 한 사람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칼이나 둔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공통 적용 규정
상습범 (제285조)
상습적으로 제283조 제1항(일반 협박), 제2항(존속 협박) 또는 제284조(특수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이는 반복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려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수범 (제286조)
전 3조(제283조 협박, 제284조 특수협박, 제285조 상습범)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이는 협박의 고지 행위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협박의 시도만으로도 범죄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협박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협박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여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집단적인 위력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져 가중 처벌됩니다.
우리 법은 이러한 협박 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와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