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여 특정 장소로 옮기거나(약취, 유인), 아예 사람을 사고파는(인신매매)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처벌하며, 추행, 간음, 결혼, 영리, 노동력 착취, 성매매, 장기 적출, 국외 이송 등 다양한 목적이 더해지면 형량이 크게 가중됩니다.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면 더욱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미수범, 예비·음모, 관련자를 숨기거나 모집·운송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범인이 피해자를 안전하게 풀어준 경우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국외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에도 적용되는 '세계주의' 규정을 두어 인신매매 근절 의지를 보여줍니다.
인간 존엄과 자유 보호의 최전선
형법 '제2편 각칙'의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사람의 신체적 자유와 생존 그 자체를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들을 다룹니다. 이 장은 단순히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넘어,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강제 결혼 등 다양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데려가거나 사고파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인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등 취약 계층의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의 주요 유형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7조)
미성년자를 약취(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로 데려감) 또는 유인(기망이나 유혹 등으로 꾀어 데려감)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미숙하고 취약하므로, 어떠한 목적이 없었더라도 미성년자를 약취하거나 유인하는 행위 자체를 엄중히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그 자녀를 강제로 데려가는 행위나, 가출 청소년을 거짓말로 꾀어 데려가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8조)
일반적인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했더라도, 그 목적에 따라 형벌이 가중됩니다.
- 추행(성추행), 간음(성관계), 결혼 또는 영리(돈벌이)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더욱 무겁게 처벌합니다.
-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하게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인신매매 (제289조)
사람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인신매매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하게 처벌됩니다.
- 사람을 매매(사고팔기)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하게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이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상처를 입힘)한 때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를 입힐 고의는 없었으나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이 그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경우 가장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사망에 이를 고의는 없었으나 그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경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제292조)
인신매매 사슬에 가담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넘겨받거나 넘겨주는 것) 또는 은닉(숨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사람도 제1항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공통 적용 규정
제293조 (삭제)
2013년 4월 5일 개정 시 삭제된 조항입니다.
미수범 (제294조)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미성년자 약취·유인, 목적 있는 약취·유인, 인신매매), 제290조 제1항(약취 등 상해), 제291조 제1항(약취 등 살인)과 제292조 제1항(약취 등 된 사람 수수·은닉)의 미수범은 처벌합니다. 이는 범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만으로도 위험성을 인정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벌금의 병과 (제295조)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목적 있는 약취·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살인·치사) 및 제292조 제1항(약취 등 된 사람 수수·은닉)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징역형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과).
형의 감경 (제295조의2)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약취·유인, 인신매매, 상해·치상), 제292조(약취 등 된 사람 수수·은닉)와 제294조(미수범)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회복시키는 행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함입니다.
예비, 음모 (제296조)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미성년자 약취·유인, 목적 있는 약취·유인, 인신매매), 제290조 제1항(약취 등 상해), 제291조 제1항(약취 등 살인)과 제292조 제1항(약취 등 된 사람 수수·은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미리 준비) 또는 음모(계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세계주의 (제296조의2)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모든 약취·유인·인신매매 관련 죄) 및 제294조(미수범)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합니다. 이는 인신매매 등 반인륜적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근절해야 할 보편적 가치 침해 행위이므로, 국적이나 범죄 장소를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인 원칙(세계주의)을 반영한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장의 규정들은 인간의 신체적 자유와 생명, 그리고 존엄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들을 다루며, 그 목적과 결과에 따라 매우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계주의를 적용하는 등,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법률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