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게 보청기 같은 의료용품도 넣어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어머님이 교도소에 계신데, 요즘 TV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보청기를 넣어달라고 하셔서 걱정되시는군요. 보청기 같은 의료용품도 과연 전달이 가능한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수용자가 의료 진료 후 의무관 의견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접수 시 금지물품 검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어머님이 교도소에 계신데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하시니 걱정되셨겠어요. "보청기 같은 의료용품도 넣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 때나 바로 넣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어떤 과정으로 보청기를 전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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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등 '공통품목' 의료용품 반입 방법

보청기는 교정시설에서 정한 '공통품목'에 해당하는 의료용품이에요. 이러한 의료용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반입이 가능합니다.

'공통품목' 의료용품의 예시: 보청기, 의족, 의수, 목발, 휠체어, 틀니, 콘택트렌즈, 마우스피스, 치아교정기, 보행용 보조기 등 신체 보조를 위한 기구들

  1. 수용자의 의료 및 진료 후 허가: 먼저, 어머님이 교정시설 내에서 의료 진료를 받고, 의무관의 의학적인 의견에 따라 보청기가 필요하다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접수 및 금지물품 검사: 허가를 받은 후에 여러분이 보청기를 구입해서 교정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돼요. 이때, 혹시라도 금지물품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철저한 검사를 거친 후에 반입이 허가된답니다.

다른 의약품 및 의료용품은?

위에서 언급된 '공통품목' 외의 다른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의 경우, 무조건 반입이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허가 기준이 적용되고, 별도의 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께 보청기를 넣어드리려면, 먼저 어머님이 교정시설 내 의료팀과 상담하여 보청기 사용 허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접수 전에 해당 교정기관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머님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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