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 범죄는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유기·학대 등은 동물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그 수법, 피해 정도, 그리고 행위자의 태도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관련 법규와 양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나누어 양형기준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각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 범위,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이 정보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문제 발생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형종 및 형량 기준
이 유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 부득이한 사유 없이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등 동물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감경: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 기본: 4월 ~ 1년, 300만 원 ~ 1,200만 원
- 가중: 8월 ~ 2년, 500만 원 ~ 2,000만 원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3항 제2호 위반), 동물보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4항 제3호 위반)
- 상습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①, ②, ③의 경우)
2.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형종 및 형량 기준
이 유형은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2유형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감경: ~ 6월, ~500만 원
- 기본: 2월 ~ 10월, 100만 원 ~ 1,000만 원
- 가중: 4월 ~ 1년 6월, 300만 원 ~ 1,500만 원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4항 제2호 위반)
- 상습범: 동물보호법 제97조 제6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잔혹한 범행수법
- 중한 상해(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①, ②, ③의 경우)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동물의 소유자나 보호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경합범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동물이 죽거나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경미한 고통 또는 경미한 상해(2유형), 피해동물이 죽거나(죽이려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한함)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또는 내부고발,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