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환경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불법 촬영물 등으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등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피해는 디지털 공간의 특성상 광범위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별 양형기준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각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 범위,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이 정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문제 발생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형종 및 형량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행위로, 그 제작·배포·판매·구입 등 모든 단계에서 강력히 처벌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제작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 (제작·수입 또는 수출)
- 감경: 2년 6월 ~ 6년
- 기본: 5년 ~ 9년
- 가중: 7년 ~ 13년
- 상습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7항)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 감경: 2년 6월 ~ 5년
- 기본: 4년 ~ 8년
- 가중: 6년 ~ 12년
- 제3유형 (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 (배포·제공 또는 광고·소개 등)
- 감경: 1년 6월 ~ 4년
- 기본: 2년 6월 ~ 6년
- 가중: 4년 ~ 8년
- 제4유형 (아동·청소년 알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 (성착취물 제작 알선)
- 감경: 1년 6월 ~ 4년
- 기본: 2년 6월 ~ 6년
- 가중: 4년 ~ 8년
- 제5유형 (구입 등):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 감경: 6월 ~ 1년 4월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 6월 ~ 3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2. 카메라등이용촬영: 형종 및 형량 기준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성적 수치심 유발 신체 촬영)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반포·판매·제공 등)
- 감경: 4월 ~ 1년 4월
- 기본: 1년 ~ 2년 6월
- 가중: 1년 6월 ~ 4년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반포 등)
- 감경: 1년 6월 ~ 4년
- 기본: 2년 6월 ~ 6년
- 가중: 4년 ~ 8년
- 제4유형 (소지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2년
- 상습범: 제4유형을 제외하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편집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성적 수치심 유발 형태로 편집·합성·가공)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6월
- 가중: 10월 ~ 2년 6월
- 제2유형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반포·판매·제공 등)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6월
- 가중: 10월 ~ 2년 6월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 (영리 목적 반포 등)
- 감경: 4월 ~ 1년 4월
- 기본: 1년 ~ 2년 6월
- 가중: 1년 6월 ~ 4년
- 상습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원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종 및 형량 기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협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이용 협박)
- 감경: 9월 ~ 1년 6월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 ~ 4년
- 제2유형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촬영물 이용 강요)
- 감경: 1년 6월 ~ 4년
- 기본: 3년 ~ 6년
- 가중: 5년 ~ 8년
- 상습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3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인 범행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5. 통신매체이용음란: 형종 및 형량 기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 6월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경합범의 처리방법: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약물중독, 알콜중독,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적 수사 협조.
2. 카메라등이용촬영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또는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하여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약물중독, 알콜중독,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적 수사 협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약물중독, 알콜중독,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4.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약물중독, 알콜중독,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