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범죄, '심신미약'으로 감형될까? 현행 양형기준의 입장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심신미약' 감경인자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취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덜어주기보다는, 음주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결정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술 마시고 범죄 저질렀을 때, 형량은 어떻게 될까?

현행 양형기준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형량에 반영합니다. 이는 만취 상태 그 자체보다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된 의도와 결과 발생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1. 의도적인 음주 또는 약물 복용: 오히려 형량 가중

만약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마셔 만취 상태에 이르렀거나, 혹은 범행 후에 '술에 취했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 한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만취 상태 자체가 '일반 가중인자'로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로 보아 엄하게 처벌하는 법적 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2. 만취 시 문제 일으킬 소질 인지: 감경 없는 책임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지만, 과거 경험이나 평소 주벽 등을 통해 자신이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와 무관하게, 만취 상태는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주의하게 만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은 단순 만취: 감경 사유 아님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단순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정도로는 법적인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주취 범죄, 더 이상 '봐주기'는 없다

결론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도성, 예견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 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묻겠다는 법원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술은 결코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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