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에서 법관은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형종)을 어느 정도의 기간(형량)으로 선고할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당장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 기간 동안 선한 행동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양형기준은 이러한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왜 두 기준을 따로 두는지,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라는 법률 조항이 집행유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형기준이 책임 단계와 예방 단계를 구별하는 전제에서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지, 그 법리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합리적인 형벌 집행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세요!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의 관계
양형기준은 형벌의 목적을 '책임'과 '예방'으로 나누어 접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라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정도를 바탕으로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부과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주로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유책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집행유예 기준'은 선고된 형량을 실제로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는 형벌의 '예방'적 측면, 즉 피고인이 유예 기간 동안 재범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을 고려하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기준의 의미
우리 형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이는 입법자가 형벌의 '책임' 단계에서 결정된 형량(징역 또는 금고)이 특정 경계선('3년 이하')을 넘지 않을 때에만 '예방'적 고려를 통해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가 권고되는 영역: 양형기준에 따라 이미 3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형이 권고된다면, 이는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영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는 집행유예 여부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법률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권고되는 영역: 이 영역에서는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므로,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할지 말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은 형벌의 책임 단계에서 적정한 형량 범위를 정하고, 그 형량이 법률에서 정한 집행유예 가능 범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내에 있을 때 비로소 예방 단계의 고려를 통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형벌의 목적을 책임과 예방으로 구분하여 합리적인 양형을 추구하려는 양형기준의 기본 전제를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