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부정적 요소와 주요/일반 참작사유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때 양형기준은 다양한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참작사유들은 어떻게 분류되며,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특히 집행유예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참작사유'와 그렇지 않은 '일반참작사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어떤 점에서 다르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구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 요소가 집행유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법 시스템의 집행유예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합리적인 집행유예 판단 기준에 대한 통찰을 얻어가세요!


집행유예 참작사유 구분의 의미

양형기준은 형량 인자를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됩니다.

  • 1.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
    •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사유 (예: 피해 회복 노력,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요소: 집행유예를 부정적으로 고려하게 하는 사유 (예: 재범 위험성 높음, 계획적 범행).
  • 2.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사유.
    • 일반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보다는 영향력이 작지만 종합적인 고려에 필요한 사유.
  • 3. 재범 위험성 등 관련 요소와 기타 요소:
    • 주요참작사유 또는 일반참작사유 내에서 재범 위험성 등 집행유예의 본질적 목적과 관련된 요소와 그 외의 요소로 다시 구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 설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재범 위험성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지만, 재범 위험성에 대한 연구와 통계 분석이 충분하지 않고 예측의 객관성 논란이 있어 참작사유를 재범 위험성 관련 요소로만 한정하지 않고 폭넓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범죄군별 집행유예 참작사유 제시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양형인자와 마찬가지로 범죄군별로 개별적으로 제시됩니다. 다만, 같은 범죄군 내에서도 양형인자표가 여러 개로 나뉘어 제시되는 경우와 달리, 집행유예 참작사유표는 하나로 통합되어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군의 경우 양형인자표는 아홉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집행유예 참작사유표는 하나만이 제시됩니다.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의 역할

  • 주요참작사유: 집행유예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직접적으로 실형을 권고하거나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 일반참작사유: 그 자체만으로는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직접 권고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요참작사유에 의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된 경우, 이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로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주요참작사유의 권고를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록 일반참작사유가 소극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만, 법관이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할 요소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군 또는 범죄 유형에 속한 범죄들에서 공통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참작사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차이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구분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 양형인자: 형량 결정 과정에서 '기본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양형인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가중 요소 또는 감경 요소로 삼았다면, 그 인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기본 영역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처벌불원'이 특별감경 요소라면, 처벌불원이 없는 경우는 기본 영역이 됩니다. 없는 것을 다시 가중 요소로 삼으면 기본 영역이 부정되어 합리적인 양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집행유예 참작사유: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할 때는 '집행유예'와 '실형'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참작사유의 존재를 부정적 요소(또는 긍정적 요소)로 설정했더라도, 그 부존재를 긍정적 요소(또는 부정적 요소)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벌불원'의 존재를 집행유예 주요 긍정 사유로 삼으면서 동시에 '처벌불원 없음'을 집행유예 주요 부정 사유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량 결정과는 달리 집행유예 '선택 가능'이 기본이 아니라, 주요참작사유에 따라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양쪽 모두 권고되지 않을 때 '선택 가능'이 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분과 차이는 각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양형기준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바로가기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