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범위의 최종 결정: 양형기준의 정교한 조정 과정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은 단순히 법정형만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구체적인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량 범위를 제시하는데요. 그렇다면 법관은 각 범죄 유형에 해당하는 '권고 영역'을 선택한 후,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형량 범위'를 확정하게 될까요? 

복수의 양형인자가 존재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형량 범위가 특별히 조정되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결정의 복잡하지만 정교한 과정과 그 근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드리겠습니다.


   

형량 범위의 결정 과정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 형량 범위의 결정은 각 범죄 유형별로 제시된 3단계 권고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해당 사건에 어떤 양형인자가 존재하는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 2. 복수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여러 특별양형인자가 있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평가 원칙에 따라 이들을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 3.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및 서술식 기준 적용: 특정 조건에 따라 형량 범위가 특별히 조정되거나, 해당 범죄에 서술식 양형기준이 있다면 이를 적용합니다.
  •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러 개의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과정은 형사실체법에 따른 처단형 도출 과정과 다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관계에 따라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형량 범위의 설정 근거 및 내용

1. 형량 범위의 설정 근거

양형기준은 전형적인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 실무에 대한 통계 분석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종전 양형 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양형 실무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거나,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 또는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량 범위 설정 시 적절한 규범적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 권고 영역과 형량 범위

양형기준은 범죄군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상응하는 일정한 형량 범위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 범죄군의 제1유형에 속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 8년'이라는 형량 범위가 제시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 유형의 형량 범위를 다시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이라는 3단계 권고 영역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사안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비교·평가하여 이 3단계 권고 영역 중 적정한 영역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양형기준의 지침적 기능과 양형의 예측 가능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3. 형량 범위의 중첩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형량 범위는 같은 범죄 유형 내의 3단계 권고 영역 사이에서 중첩됩니다. 또한, 범죄 유형 사이에서도 형량 범위가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권고 영역 사이의 중첩: 특별양형인자만으로 권고 영역을 기계적으로 결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성(일반양형인자 미고려, 특별양형인자 중대성 차이 미반영 등)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담당합니다.
  • 범죄 유형 사이의 중첩: 유형 분류 기준으로 사용된 양형 요소 하나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 중 한쪽만 복수로 존재하거나, 한쪽 인자가 다른 쪽 인자보다 복수로 많은 경우에도 보다 적정한 양형을 실현하고 양형기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권고 형량 범위를 특별히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형량 범위의 하한을 감경하거나 상한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 조정한 결과 25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방식:

  • 가중 영역 사건: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경 영역 사건: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사례 (일반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유형의 가중 영역 형량 범위가 징역 1년 ~ 2년 6개월인데, 특별가중인자가 2개인 경우 형량 범위 상한을 1/2 가중하여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3년 9개월로 조정됩니다.


서술식 양형기준의 적용

살인, 성범죄, 강도 범죄 등 일부 양형기준에서는 통상의 형량 기준 외에 별도의 '서술식 기준'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살인미수죄의 형량 기준을 살인기수죄보다 일정 비율 감경하여 산출하거나,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도록 하는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가 서술식 기준 적용 대상인지, 관련 양형인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이를 적용함으로써 범죄 유형을 분류하거나 형량 범위를 조정해야 합니다. 서술식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가중한 결과 25년을 초과하면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양형기준에는 유형별 형량 범위 외에 서술식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니다. (기본영역이 징역 2년 6월 ~ 5년인 경우, 서술식 기준 적용 시 1년 8월 ~ 3년 4월로 조정됨)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하되, 동종 누범을 적용한 형량 범위와 비교하여 중한 형량 범위에 따릅니다.

형량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불일치 조정

1. 형량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을 따라야 합니다.

  • 양형기준 권고 상한 > 법률상 처단형 상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기준이 됩니다.
  • 양형기준 권고 하한 < 법률상 처단형 하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양형기준 권고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내에 있다면, 법률상 처단형을 이유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3년 ~ 30년인 강간죄에서 양형기준 기본영역이 징역 2년 6개월 ~ 5년인 경우, 양형기준 하한(2년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3년)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3년 ~ 5년이 됩니다.

2.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인 양형인자

자수(형법 제52조 제1항)와 같이 양형인자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양형위원회는 법률상 필요적 감경 사유와의 구별을 유지하면서도 재판부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절충합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면, 양형기준에 따라 '특별감경인자' 또는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합니다. 만약 법정형을 감경하지 않으면 권고 형량 범위가 포섭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정상참작감경'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즉, 양형기준은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인 양형인자가 존재하고 그것이 반영된 권고 형량 범위가 법정형보다 낮은 경우, 법률상 감경 사유 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 중 어느 한 가지로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사례 (자수한 경우): 강도죄에서 '자수'가 특별감경인자로 존재하여 권고 영역이 감경영역(징역 1년 6개월 ~ 3년)으로 결정되었다고 가정합니다. 만약 '자수'를 법률상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아 법률상 처단형 범위가 징역 3년 ~ 30년인 경우, 양형기준 권고 하한(1년 6개월)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3년)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는 징역 3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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