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에서도 TV나 신문을 볼 수 있나요?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이 바깥세상과 너무 단절될까 봐 걱정되셨죠? "TV나 신문도 못 보게 하는 거 아닐까?"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걱정 마세요! 교정시설에서도 수용자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미디어 접근을 허용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정시설 내 TV, 라디오, 신문/도서 이용 안내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 정서 안정 및 교양 습득: 수용자들이 휴게시간에 TV를 시청하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는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교양 습득을 돕기 위함입니다.
  • 통합교화방송센터 운영: 특히 2008년부터는 '통합교화방송센터'를 운영해서 더욱 유익하고 건전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 다양한 콘텐츠: 방송 프로그램은 교육, 교화, 교양, 오락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 시청/청취 시간:
    • TV 프로그램: 평일에는 하루 10시간 30분, 주말 및 공휴일에는 12시간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라디오 방송: 오전과 정오로 나누어 평일 2시간씩 송출되고 있어요. 특히 정오 라디오 방송은 교화방송센터에서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수용자들은 물론 가족들의 가슴 뭉클한 사연까지 소개해주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2. 신문, 잡지, 도서 이용

  • 구독 및 구매: 신문, 잡지, 도서 등은 수용자가 자신의 영치금으로 구독하거나 구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족/지인 교부 신청: 가족이나 지인도 수용자에게 신문, 잡지, 도서 등을 보내주고 싶다면, 교정시설에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 유해 간행물 제외: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 간행물로 지정된 도서 등은 소지하거나 교부될 수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해요.

이처럼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정보를 얻으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디어 접근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해당 교정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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