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형법 이야기: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법이라고 하면 왠지 딱딱하고 어렵게만 생각되시죠? 하지만 형법은 우리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정해놓은 것이 바로 형법이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돼요!' 하고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부터 시작해볼게요.
범죄의 기준과 처벌,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형법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어떤 행동이 범죄고 어떻게 처벌할지는, 그 행동을 저지를 당시의 법에 따른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행위시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오늘 어떤 나쁜 짓을 했다면, 그 행동에 대한 처벌은 오늘 기준으로 정해진 법을 따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 제가 범죄를 저지른 뒤에 법이 바뀌어서 제가 했던 행동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되거나, 형벌이 더 가벼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새로운 법을 따르게 된답니다. 법은 될 수 있으면 국민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례: 길을 가다 남의 물건을 훔쳤다면, 훔친 그날의 법률(절도죄)에 따라 처벌받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재판까지 다 끝나서 형이 확정된 후에 만약 법이 바뀌어 제가 했던 행동이 범죄가 아니게 된다면, 이미 내려진 형벌이라도 집행을 하지 않는답니다. 국가가 그 행위를 더 이상 나쁜 짓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니까요.
우리나라 형법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형법은 우리나라 땅 위에서 일어난 범죄뿐만 아니라, 특정 경우에는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이걸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라고 부르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땅 위에서는 무조건! (국내범)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범죄는, 범인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례: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미국인이 폭행을 저질렀다면, 그 미국인은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땅이 대한민국 땅이니까요!
한국인이면 해외에서도! (내국인의 국외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해외에서 죄를 저질러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건 '속인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례: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사기를 쳤다면, 베트남 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답니다.
움직이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국외에 있는 내국 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우리나라 땅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는 '움직이는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배나 비행기 안에서 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답니다.
사례: 미국인이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여객선 안에서 싸움을 벌여 남을 다치게 했다면, 그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죄도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할까?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딱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보호주의'와 '세계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다면 어디서든! (외국인의 국외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법익을 침해하는 죄들은 외국인이 해외에서 저질렀어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기를 모독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나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통화 위조 등의 범죄가 여기에 해당해요.
사례: 일본인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돈(위조지폐)을 위조했다면, 이 경우에도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통화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피해가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다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위에서 설명한 중요한 죄들 말고도, 외국인이 해외에서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국민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만, 그 나라 법으로도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처벌받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 형법으로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는답니다.
사례: 중국인이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사기를 쳤다면, 원칙적으로는 중국 법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 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법으로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니거나 처벌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에서 이미 벌을 받았다면?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러서 외국에서 이미 형벌을 받았다면,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때 그 외국에서 받은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 선고할 형에 반영해준답니다. 이건 이미 받은 처벌을 존중해주고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에요.
사례: 한국인이 일본에서 폭행죄로 6개월 징역을 살고 왔는데, 한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이때 우리나라 법원은 일본에서 받은 6개월 징역을 고려해서 형을 선고한다는 말이죠.
형법 총칙은 다른 법에도 적용될까?
형법의 '총칙' 부분은 형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있는 범죄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특별법에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형법 총칙의 기본적인 규정들(예: 미수범, 공범 규정 등)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그 특별법에 따로 정해진 규정이 있다면 그 특별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요.
사례: 누군가 마약을 거래하다가 잡혔어요. 마약 거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이때 이 특별법에 따로 정해지지 않은 내용(예를 들어, 마약 거래를 시도만 하다가 실패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할지 말지)은 형법 총칙의 규정을 가져와서 적용하게 된답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형법 총칙의 첫걸음,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우리 형법이 얼마나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졌는지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형법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