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19세 이상 및 미만 대상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성매매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와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는 그 피해의 심각성과 법정형이 다르므로, 양형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다수범죄 처리 방법,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범죄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는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폭행, 협박, 위계 등을 통해 성을 파는 행위를 강요하거나 그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업을 소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감경: 4월 ~ 1년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6월 ~ 3년
  • 제2유형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0월 ~ 2년6월
    • 가중: 2년 ~ 5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 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비난 동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매매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일반 가중 인자로 반영합니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 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6월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4월
    • 가중: 1년 ~ 3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 동기,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은폐 시도(2유형),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그리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별 권고 형량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10월 ~ 2년6월
    • 가중: 2년 ~ 5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대가 편취,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3년6월 ~ 7년
    • 가중: 5년 ~ 8년
  • 제2유형 (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 감경: 3년6월 ~ 6년
    • 기본: 4년6월 ~ 8년
    • 가중: 6년 ~ 10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요구·약속에 그치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비난 동기,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2유형 중 대가 취득의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유인·권유/영업 유인·권유·강요/장소 제공, 알선 등):
    • 감경: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3년6월 ~ 7년
    • 가중: 5년 ~ 8년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 정보 제공 등):
    • 감경: 3년6월 ~ 6년
    • 기본: 4년6월 ~ 8년
    • 가중: 6년 ~ 10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에는 1유형에 포섭하되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 동기,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인적 신뢰 관계 이용, 은폐 시도(영업 또는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함),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성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반복적 범행(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경우)
    • 피해자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 행위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에 이른 경우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거나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단, 19세 미만 대상 범죄는 제외)
    •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곤란 시도
    • 처벌 불원(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강요 등 유형)
    • 적극적 유인에 의한 경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19세 이상 대상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유형)
    •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유형)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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