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매수,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선거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과 같은 행위들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다수범죄 처리 방법,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선거범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형종 및 형량 기준

매수 및 이해유도는 당내경선 관련 매수,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당선인에 대한 매수 등 공직선거법상 다양한 유형의 매수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감경: ~ 8월, 50만 원 ~ 500만 원
    • 기본: 4월 ~ 1년
    • 가중: 8월 ~ 2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감경: ~ 10월, 100만 원 ~ 1,500만 원
    • 기본: 6월 ~ 1년4월
    • 가중: 10월 ~ 2년6월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 감경: 4월 ~ 1년, 150만 원 ~ 2,000만 원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 ~ 3년
  • 제4유형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감경: 6월 ~ 1년4월, 500만 원 ~ 2,500만 원
    • 기본: 10월 ~ 2년6월
    • 가중: 2년 ~ 4년
  • 제5유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 감경: 8월 ~ 1년6월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6월 ~ 5년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1항)는 2유형에,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는 3유형에 포섭됩니다.

※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제230조 제6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3배 가중합니다.

※ 제2유형 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제235조 제1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3로 감경합니다.

※ 제3유형 중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35조 제2항)의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2로 감경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불출마.
  •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형종 및 형량 기준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은 기부행위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을 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기부행위:
    • 감경: 50만 원 ~ 300만 원
    • 기본: ~ 10월, 100만 원 ~ 500만 원
    • 가중: 8월 ~ 2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불출마.
  •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형종 및 형량 기준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은 후보자 비방,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행위를 포함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후보자비방):
    • 감경: 50만 원 ~ 150만 원
    • 기본: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 가중: 6월 ~ 1년, 250만 원 ~ 400만 원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70만 원 ~ 300만 원
    • 기본: ~ 10월, 200만 원 ~ 800만 원
    • 가중: 8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 8월, 300만 원 ~ 600만 원
    • 기본: 6월 ~ 2년, 500만 원 ~ 1,000만 원
    • 가중: 1년 ~ 3년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됩니다.

※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 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불출마,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형종 및 형량 기준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은 선거일 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선거운동 방법 위반,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감경: 30만 원 ~ 90만 원
    • 기본: 70만 원 ~ 150만 원
    • 가중: ~ 8월, 100만 원 ~ 300만 원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 50만 원 ~ 90만 원
    • 기본: 70만 원 ~ 200만 원
    • 가중: 4월 ~ 1년, 100만 원 ~ 400만 원
  • 제3유형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감경: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진 사퇴, 불출마.
  • 가중요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선고하는 죄와 분리 선고하는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매수 및 이해유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지시·권유·요구·알선의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35조를 위반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에 그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우연한 기회에 친분관계 등에 기한 범행,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배포 목적 선전문서 소지, 자수, 선거 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자수.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범행 후 도피하거나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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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