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양형 기준: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상세 분석

성범죄는 그 심각성과 피해의 정도가 매우 다양하여, 법정형 외에도 다양한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간죄, 강제추행죄, 장애인 및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리고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세히 다룹니다. 


각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는 물론,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설명하고, 범행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특별한 양형 기준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형 집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범죄 양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일반적 기준

성범죄의 일반적인 기준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각 유형별로 권고되는 형량과 함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 및 가중 요소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강간):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6월 ~ 5년, 가중 4년 ~ 7년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 3년6월 ~ 6년, 기본 5년 ~ 8년, 가중 7년 ~ 10년
  • 제4유형 (강도강간): 감경 5년 ~ 9년, 기본 8년 ~ 12년, 가중 10년 ~ 15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니다.

※ 청소년 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 불원.
    • 가중: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윤간,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신고 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다른 성범죄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만취 상태를 일반 가중 인자로 반영합니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나, 과거 경험상 만취 시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공중밀집장소 추행):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10월 ~ 2년
  • 제2유형 (일반강제추행): 감경 ~ 1년, 기본 6월 ~ 2년, 가중 1년6월 ~ 3년
  • 제3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감경 1년 ~ 2년, 기본 1년8월 ~ 3년4월, 가중 2년8월 ~ 4년8월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 2년6월 ~ 4년, 기본 3년 ~ 6년, 가중 5년 ~ 8년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감경 3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 제6유형 (특수강도강제추행): 감경 5년 ~ 8년, 기본 7년 ~ 11년, 가중 9년 ~ 13년

※ 청소년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포섭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 불원.
    • 가중: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신고 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 가중 10월 ~ 2년
  • 제2유형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감경 ~ 10월, 기본 8월 ~ 1년6월, 가중 1년 ~ 2년6월
  • 제3유형 (의제추행): 감경 ~ 10월, 기본 8월 ~ 2년, 가중 1년6월 ~ 3년
  • 제4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6월 ~ 5년, 가중 4년 ~ 6년
  • 제5유형 (유사강간):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 제6유형 (강간): 감경 4년 ~ 7년, 기본 6년 ~ 9년, 가중 8년 ~ 12년

※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추행은 3유형에,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 궁박 이용 간음은 4유형에 포섭합니다.

※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위력추행은 4유형(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유사성교는 5유형에, 간음은 6유형에 포섭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 4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 불원.
    • 가중: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윤간, 임신(2, 4, 6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신고 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4, 6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3 내지 6유형), 2차 피해 야기.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감경 ~ 10월, 기본 8월 ~ 2년, 가중 1년6월 ~ 3년
  • 제2유형 (의제강간):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6월 ~ 5년, 가중 4년 ~ 6년
  • 제3유형 (강제추행):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 제4유형 (유사강간): 감경 4년 ~ 7년, 기본 6년 ~ 9년, 가중 8년 ~ 12년
  • 제5유형 (강간): 감경 6년 ~ 9년, 기본 8년 ~ 12년, 가중 11년 ~ 15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합니다.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 불원.
    • 가중: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 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윤간(2, 5유형), 임신(2, 5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신고 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2, 5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마.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군인 등 강제추행): 감경 6월 ~ 1년4월, 기본 10월 ~ 2년6월, 가중 2년 ~ 4년
  • 제2유형 (군인 등 유사강간):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6월 ~ 5년, 가중 4년 ~ 7년
  • 제3유형 (군인 등 강간):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유형),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 불원.
    • 가중: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 임신(3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상습범인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계획적 범행, 동일 기회 수회 간음(3유형), 비난 동기,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인적 신뢰 관계 이용, 2차 피해 야기.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상해의 경중과 피해자의 특성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지므로, 이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감경 2년6월 ~ 4년, 기본 3년 ~ 5년, 가중 4년 ~ 6년
  • 제2유형 (일반강간):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감경 3년6월 ~ 6년, 기본 5년 ~ 8년, 가중 7년 ~ 10년
  • 제4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감경 4년 ~ 7년, 기본 6년 ~ 9년, 가중 8년 ~ 12년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감경 5년 ~ 8년, 기본 7년 ~ 11년, 가중 10년 ~ 14년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감경 6년 ~ 9년, 기본 8년 ~ 13년, 가중 12년 ~ 16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합니다.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유사성교 포함)은 3유형에 포섭합니다.

※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및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 범죄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 범위에 따릅니다.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감경 2년6월 ~ 4년, 기본 3년 ~ 5년6월, 가중 5년 ~ 8년
  • 제2유형 (의제강간):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 제3유형 (강제추행): 감경 5년 ~ 8년, 기본 7년 ~ 11년, 가중 10년 ~ 14년
  • 제4유형 (유사강간): 감경 5년 ~ 9년, 기본 8년 ~ 12년, 가중 11년 ~ 15년
  • 제5유형 (강간): 감경 6년 ~ 10년, 기본 9년 ~ 14년, 가중 13년 이상, 무기

※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제추행은 1유형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은 2유형에 포섭합니다.

※ 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위계·위력추행은 3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4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5유형에 포섭합니다.

※ 양형인자는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 범죄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 범위에 따릅니다.

다. 군형법상 성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군인 등 강제추행): 감경 2년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9년
  • 제2유형 (군인 등 유사강간/군인 등 강간): 감경 3년6월 ~ 6년, 기본 5년 ~ 8년, 가중 7년 ~ 10년

※ 양형인자는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 범죄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 범위에 따릅니다.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사망의 경위와 기타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강간치사/유사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감경 9년 ~ 12년, 기본 11년 ~ 14년, 가중 13년 이상, 무기

※ 양형인자 중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가 인정될 경우, 이를 제외한 다른 양형인자가 동일한 기본 범죄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형량 범위에 따릅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 불원.
    •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반성 없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일반양형인자:
    • 감경: 기본 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2차 피해 야기.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특정 원칙에 따라 평가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 가중 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 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실형을 권고합니다.
    • 13세 미만 대상 강간, 유사강간 또는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강간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유사강간 포함), 특수강도강제추행
    •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계획적 범행, 가학적·변태적 침해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특별 보호 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윤간.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곤란 시도, 추행 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부정적 기타 참작 사유: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신고 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임신, 중한 상해.
  • 긍정적 기타 참작 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 일반 부정적 기타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2차 피해 야기.
  • 일반 긍정적 기타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반복적 범행은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발적 범행은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 준비가 없고, 범행 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 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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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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