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항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형사소송법 제3편 제4장 '항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항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 특히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제한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차이, 제기 기간, 절차, 그리고 각 항고의 집행 정지 효력 유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나아가 항고 법원의 심판 방식과 '재항고', '준항고'라는 특수한 불복 절차의 요건과 대상까지 다루어, 형사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4장 ‘항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항소와 상고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였다면,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결정은 판결과 달리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재판 형식이죠.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항고의 종류(보통항고, 즉시항고)와 각 항고의 특성, 그리고 항고 절차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항고'와 '준항고'와 같은 특수한 불복 절차들도 함께 다루어 형사 절차에서 법원의 다양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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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의 대상과 종류 (제402조 ~ 제40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2조):

  •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법률(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예: 즉시항고만 허용하는 경우, 항고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제한 (제403조):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다음 결정들에 대해서는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 등은 위 제한과 관계없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항고의 시기 (제404조):

  • 즉시항고 외의 항고(보통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원심 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된 때(예: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고의 절차와 효력 (제405조 ~ 제414조)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제405조):

  •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합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의 절차 (제406조):

  • 항고를 하려면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제407조):

  • 항고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의 갱신 결정 (제408조):

  • 원심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그 결정을 변경(경정)해야 합니다.
  •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보통항고와 집행 정지 (제409조):

  • 보통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원심 법원 또는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와 집행 정지의 효력 (제410조):

  •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는 즉시항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소송 기록 등의 송부 (제411조):

  • 원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고 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항고 법원도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송부를 받은 항고 법원은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의견 진술 (제412조):

  •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의 결정 (제413조, 제414조):

  • 제407조의 규정(항고 제기 방식 위반 등)에 해당하는데도 원심 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항고 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 사건에 대해 직접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항고 및 준항고 (제415조 ~ 제419조)

재항고 (제415조):

  • 항고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에 대한 최종심 절차입니다.

준항고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재판(결정이나 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준항고라고 합니다.
  • 주로 다음 재판들이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1.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3. 감정하기 위해 피고인 유치를 명한 재판
    4.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해 과태료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한 재판
  • 지방법원이 준항고 청구를 받으면 합의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준항고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과태료/비용 배상 명령에 대한 준항고 청구 기간 내에는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이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 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준항고의 일종)
  •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용 규정 (제419조):

  • 항고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제409조 집행 정지, 제413조 항고 기각 결정, 제414조 항고 기각/인정, 제415조 재항고)은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 청구에도 준용됩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다양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 그리고 재항고, 준항고와 같이 세분화된 불복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항고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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