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편 제4장 '항고'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항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닌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항고할 수 있는 결정의 범위, 특히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제한과 예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차이, 제기 기간, 절차, 그리고 각 항고의 집행 정지 효력 유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나아가 항고 법원의 심판 방식과 '재항고', '준항고'라는 특수한 불복 절차의 요건과 대상까지 다루어, 형사 절차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3편 제4장 ‘항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항소와 상고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였다면, 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하는 상소 절차입니다. 결정은 판결과 달리 간이한 절차로 이루어지는 재판 형식이죠.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는지, 항고의 종류(보통항고, 즉시항고)와 각 항고의 특성, 그리고 항고 절차 전반에 걸쳐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재항고'와 '준항고'와 같은 특수한 불복 절차들도 함께 다루어 형사 절차에서 법원의 다양한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항고의 대상과 종류 (제402조 ~ 제404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제402조):
-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법률(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예: 즉시항고만 허용하는 경우, 항고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의 제한 (제403조):
-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 또는 판결 전의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합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 그러나 다음 결정들에 대해서는 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 등은 위 제한과 관계없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통항고의 시기 (제404조):
- 즉시항고 외의 항고(보통항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다만, 원심 결정을 취소해도 실익이 없게 된 때(예: 이미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고의 절차와 효력 (제405조 ~ 제414조)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제405조):
-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합니다. 즉시항고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항고의 절차 (제406조):
- 항고를 하려면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심 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 (제407조):
- 항고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고권 소멸 후임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심 법원의 갱신 결정 (제408조):
- 원심 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스스로 그 결정을 변경(경정)해야 합니다.
-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 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보통항고와 집행 정지 (제409조):
- 보통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다만, 원심 법원 또는 항고 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와 집행 정지의 효력 (제410조):
-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는 즉시항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소송 기록 등의 송부 (제411조):
- 원심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고 법원에 송부해야 하며, 항고 법원도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록 송부를 받은 항고 법원은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검사의 의견 진술 (제412조):
- 검사는 항고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항고 기각의 결정 (제413조, 제414조):
- 제407조의 규정(항고 제기 방식 위반 등)에 해당하는데도 원심 법원이 항고 기각 결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항고 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항고를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해야 합니다.
- 항고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 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항고 사건에 대해 직접 재판을 해야 합니다.
재항고 및 준항고 (제415조 ~ 제419조)
재항고 (제415조):
- 항고 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에 대한 최종심 절차입니다.
준항고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재판(결정이나 명령)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 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준항고라고 합니다.
- 주로 다음 재판들이 준항고의 대상이 됩니다.
- 기피 신청을 기각한 재판
- 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재판
- 감정하기 위해 피고인 유치를 명한 재판
-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해 과태료 또는 비용 배상을 명한 재판
- 지방법원이 준항고 청구를 받으면 합의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 준항고 청구는 재판의 고지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증인, 감정인 등에 대한 과태료/비용 배상 명령에 대한 준항고 청구 기간 내에는 그 재판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이나 변호인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 집행지의 관할 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준항고의 일종)
- 준항고 청구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준용 규정 (제419조):
- 항고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제409조 집행 정지, 제413조 항고 기각 결정, 제414조 항고 기각/인정, 제415조 재항고)은 제416조, 제417조의 준항고 청구에도 준용됩니다.
항고는 판결이 아닌 법원의 다양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보통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 그리고 재항고, 준항고와 같이 세분화된 불복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항고 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특별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