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범죄 양형기준: 일반, 특수, 상습 강도 및 치사상 범죄의 처벌 상세 분석

강도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 재산권뿐만 아니라 신체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강력범죄입니다. 그 수법, 결과, 그리고 상습성 여부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따르므로, 관련 법규와 양형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강도, 특수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강도(강도상해/치상),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강도(강도치사), 그리고 상습·누범강도 등 강도범죄의 양형기준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각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 범위, 감경 및 가중 요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나아가 집행유예 기준까지 자세히 설명하여 강도범죄의 법적 처벌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일반적 기준: 형종 및 형량

강도범죄는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산적 피해를 넘어 신체와 생명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므로 엄중히 다뤄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강도):
    • 감경: 1년 6월 ~ 3년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6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단순 강도 (형법 제333조), 준강도 (형법 제335조)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 2년 6월 ~ 4년
    • 기본: 3년 ~ 6년
    • 가중: 5년 ~ 8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야간 주거 등 침입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5조),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도/준강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5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특정강력범죄법 제3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일반가중인자 반영: 범행 고의, 예견, 면책사유 삼기 위한 자의적 만취 등 / 감경인자 미반영: 범행 고의 없음, 예견 못 했으나 해악 미칠 소질 있는 경우 등)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종 및 형량

강도 행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강도상해 또는 강도치상으로 분류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상해의 정도와 강도의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강도):
    • 감경: 2년 ~ 4년
    • 기본: 3년 ~ 7년
    • 가중: 5년 ~ 8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강도/준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 3년 ~ 6년
    • 기본: 4년 ~ 7년
    • 가중: 6년 ~ 10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37조)

상습강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및 특정범죄가중(강도상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습·누범강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 금융기관 강도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중한 상해
    • 총기 사용(2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경미한 폭행·협박
    • 생계형 범죄
    • 소극 가담
    • 흉기 단순 휴대(2유형)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종 및 형량

강도 행위 중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이는 강도치사로 분류되어 가장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 권고 형량

  • 강도치사:
    • 감경: 6년 ~ 11년
    • 기본: 9년 ~ 13년
    • 가중: 11년 이상, 무기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강도/준강도/특수강도/준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38조)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수강도 범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 상습ㆍ누범강도: 형종 및 형량

상습적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미 강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누범)에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가. 권고 형량

  • 상습·누범강도:
    • 감경: 5년 ~ 8년
    • 기본: 6년 ~ 10년
    • 가중: 8년 ~ 1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상습으로 강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41조),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6조(미수범 포함), 제340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강도, 특수강도 등을 누범으로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2호), 형법 제337조(미수범 포함)의 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합니다. 다만, 강도상해 재범(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5)에 해당되어 특정범죄가중(누범)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누범)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 금융기관 강도
    • 범행 회수가 5회 이상인 경우(상습 강도)
    • 중한 상해(누범강도)
    • 총기 사용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소극 가담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특수강도 범행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절도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상습강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위험한 물건의 사용, 중한 상해.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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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