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양형기준: 일반, 상습, 특수 공갈 처벌과 집행유예 상세 분석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한 폭행·협박을 넘어 재산권 침해를 동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그 수법이나 상습성, 특수성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공갈, 상습공갈, 특수공갈, 그리고 누범공갈 등 공갈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각 유형별로 적용되는 이득액에 따른 형량 기준,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공갈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건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 일반공갈: 형종 및 형량 기준

일반공갈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공동공갈 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을 포함합니다.

가. 이득액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2년 6월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4월 ~ 1년 2월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 6월 ~ 3년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 10월 ~ 3년
    • 기본: 1년 6월 ~ 4년
    • 가중: 3년 ~ 7년
  • 제4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 1년 6월 ~ 4년 6월
    • 기본: 3년 ~ 7년
    • 가중: 5년 ~ 9년
  • 제5유형 (50억 원 이상):
    • 감경: 3년 ~ 7년
    • 기본: 5년 ~ 9년
    • 가중: 7년 ~ 11년

적용법조: 형법 제350조(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공동공갈),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 계획적 범행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 (가중 또는 감경인자 미반영)

2. 상습공갈ㆍ특수공갈ㆍ누범공갈: 형종 및 형량 기준

상습공갈은 상습적으로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 특수공갈은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공갈하는 경우, 누범공갈은 특정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공갈죄를 범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일반공갈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 감경: 6월 ~ 2년
    • 기본: 10월 ~ 3년
    • 가중: 2년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상습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 특수공갈 (형법 제350조의2)
  • 제2유형 (누범공갈·상습특수공갈):
    • 감경: 10월 ~ 2년 6월
    • 기본: 1년 4월 ~ 4년
    • 가중: 3년 ~ 6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누범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제3호), 상습특수공갈 (형법 제351조, 제350조의2)
  • 제3유형 (누범특수공갈):
    • 감경: 1년 6월 ~ 3년
    • 기본: 2년 ~ 5년
    • 가중: 4년 ~ 7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누범특수공갈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제3호)

각 유형에서 정한 권고 형량 범위에 의하되, 동일한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유형에서 각 대유형에 공통된 양형인자만을 반영한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과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 범위에 의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제1, 2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나. 양형인자 (일반공갈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특수공갈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일반공갈의 일반양형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 (일반공갈 범죄 사이):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이종 경합범 처리방법: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다만, 일반공갈 범죄의 동종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일반공갈 범죄 동종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 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미합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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