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명예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타인을 비방하는 것을 넘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하게 모욕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명예훼손 및 모욕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종 및 형량 기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형법 제308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군형법 제64조 제4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
- 감경: ~6월
- 기본: 4월~1년
- 가중: 6월~1년6월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
- 감경: ~8월
- 기본: 6월~1년4월
- 가중: 8월~2년6월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미필적 고의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2유형)
-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1유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행 (범행 고의, 예견, 면책사유 삼기 위한 경우, 또는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
2. 모욕: 형종 및 형량 기준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경멸하는 의사를 표현하여 타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 모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
- 감경: ~4월
- 기본: 2월~8월
- 가중: 4월~1년
- 제2유형 (상관모욕): 군형법 제64조 제1항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 군형법 제64조 제2항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
- 감경: ~6월
- 기본: 4월~10월
- 가중: 6월~1년2월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공연성이 없는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1유형)
- 상습범인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1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2유형)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범행 (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적용)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경합범의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군형법),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긍정적: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 일반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우발적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나. 모욕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집행유예 포함)],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주요 긍정적: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계획적 범행,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우발적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순정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군형법)'에서 '순정상관'이란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문).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