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 범죄는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무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무고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무고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고죄



1. 무고 범죄: 형종 및 형량 기준

무고 범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 무고):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범행으로서 제2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행을 의미합니다.
    • 감경: ~1년
    • 기본: 6월~2년
    • 가중: 1년~4년
  • 제2유형 (특가법상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 범행을 의미합니다.
    • 감경: 1년~3년
    • 기본: 2년~4년
    • 가중: 3년~6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 가담
    •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사전에 피무고자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
    • 자수·자백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할 것을 요함)
  • 가중요소:
    • 경합범 아닌 반복적 고소
    • 중한 피해 결과 야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유죄판결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상당 기간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된 경우 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피무고자의 피해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는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경우, 기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제외)
  • 가중요소:
    • 수개의 허위 사실 적시 (하나의 행위로 동일한 피무고자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개의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무고 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중한 피해 결과 야기.
  • 주요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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