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넘어,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심지어 대량으로 거래하는 행위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마약범죄는 중독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키므로, 강력한 처벌과 재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마약범죄의 주요 유형별 양형기준을 상세하게 분석합니다. 각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 범위,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마약범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문제 발생 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1. 투약·단순소지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마약을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하는 행위는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마약 유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8월 ~ 1년 6월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 감경: 6월 ~ 10월
- 기본: 8월 ~ 1년 6월
- 가중: 1년 ~ 3년
- 상습범: 1/2 가중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1조 제1항 제1호
- 감경: 8월 ~ 1년 6월
- 기본: 1년 ~ 2년 6월
- 가중: 2년 ~ 5년
- 상습범: 1/2 가중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2항)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호, 제13호, 제60조 제1항 제1호, 제5호
- 감경: 10월 ~ 2년
- 기본: 1년 ~ 4년
- 가중: 3년 ~ 6년
- 상습범: 3년 이상 징역 또는 1/2 가중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매매·알선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마약의 매매·알선 등은 마약 유통망을 형성하는 핵심 행위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중히 처벌됩니다.
가. 일반 매매·알선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 감경: 6월 ~ 1년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 6월 ~ 4년
- 상습범: 1/2 가중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2항)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제7호, 제60조 제1항 제2호
- 감경: 8월 ~ 2년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 6월 ~ 6년
- 상습범: 3년 이상 징역 또는 1/2 가중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8호
- 감경: 2년 6월 ~ 6년
- 기본: 5년 ~ 8년
- 가중: 7년 ~ 10년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감경: 6년 ~ 9년
- 기본: 8년 ~ 12년
- 가중: 10년 이상, 무기
나.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환각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 감경: 6월 ~ 1년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 6월 ~ 3년
- 제2유형 (대마):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1항
- 감경: 1년 ~ 3년
- 기본: 2년 ~ 5년
- 가중: 4년 ~ 7년
- 상습범: 3년 이상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8조의2 제2항)
- 제3유형 (마약, 향정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 감경: 2년 6월 ~ 6년
- 기본: 5년 ~ 9년
- 가중: 7년 ~ 12년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감경: 6년 ~ 10년
- 기본: 8년 ~ 13년
- 가중: 10년 이상, 무기
다. 양형인자 (일반 매매·알선 등 및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 공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미성년자 매매·수수 등 유형만 해당)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제조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마약의 수출입·제조는 마약 유통의 근간을 형성하는 행위로,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향정 라.목 등):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1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6호
- 감경: 8월 ~ 2년
- 기본: 1년 ~ 3년
- 가중: 2년 ~ 4년
- 상습범: 3년 이상 징역 또는 1/2 가중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제60조 제2항)
- 제2유형 (대마제조, 향정 다.목):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10호
- 감경: 10월 ~ 2년
- 기본: 1년 ~ 3년 6월
- 가중: 2년 ~ 5년
- 상습범: 3년 이상 징역 (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2항)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대마수출입 등):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 감경: 2년 6월 ~ 6년
- 기본: 5년 ~ 8년
- 가중: 7년 ~ 10년
- 제4유형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 감경: 6년 ~ 9년
- 기본: 8년 ~ 12년
- 가중: 10년 이상, 무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상습범인 경우(1, 2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대량범: 형종 및 형량 기준
대량범죄는 매우 많은 양의 마약류를 취급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극대화된 경우에 적용되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등)
- 감경: 2년 ~ 4년
- 기본: 3년 ~ 6년
- 가중: 5년 ~ 9년
- 제2유형: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등)
- 감경: 3년 6월 ~ 7년
- 기본: 6년 ~ 10년
- 가중: 8년 ~ 13년
- 제3유형: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마약거래방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등)
- 감경: 6년 ~ 9년
- 기본: 8년 ~ 11년
- 가중: 10년 ~ 15년
- 제4유형: 특정범죄가중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가액 10억 원 이상)
- 감경: 8년 ~ 12년
- 기본: 10년 ~ 15년
- 가중: 13년 이상, 무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영업범 중 마약류 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1, 3유형)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 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상습범인 경우, 대량범인 경우 또는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이 매우 큰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매매·알선 등, 수출입·제조 등),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매매·알선 등),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출입 또는 제조(수출입·제조 등), 중요한 수사협조, 자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일반적 수사협조,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투약·단순소지 유형).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진지한 반성은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