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된 가족이나 지인과 좀 더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스마트접견'인데요.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화상접견을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스마트폰이나 PC로 만날 수 있답니다. '스마트접견'이 정확히 어떤 건지, 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교정시설 '스마트접견' 제도 상세 안내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자신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또는 PC를 이용하여 수용자와 화상으로 접견하는 방식입니다. 교정시설을 방문하지 않고도 만날 수 있어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예요.
1. 스마트접견이란?
- 개념: 민원인의 개인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포함)이나 PC를 사용하여, 수용자가 수감된 교정시설 접견호실의 PC(모니터)와 연결하여 화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기존의 방문 접견이나 화상 접견(교정시설 방문)보다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여 더욱 간편하고 편리하게 접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비스예요.
- 연결 구조:
- 민원인: 스마트폰 / PC (인터넷망 이용)
- ↔ 연결 ↔
- 수용자: 교정시설 내 접견호실 PC
2. 접견 방법 및 대상
- 대상 수용자: 스마트접견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용자(수형자)'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미결수용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민원인: 수용자의 가족 등 사전에 교정기관에 등록된 민원인에 한하여 스마트접견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예약 방법: 스마트접견 예약을 하려면 다음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실 접수: 교정기관 민원실에 비치된 '접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363 ARS 안내: '1363' 교정민원 콜센터 ARS 빠른 번호 안내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예약: 교정본부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통해 직접 예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
- 접견 시간: 스마트접견 시간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접견 시간에 준하여 허용됩니다. 자세한 시간은 예약 시 확인하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3. 유의 사항
- 녹음/녹화/촬영 금지 및 처벌: 접견 내용을 임의로 녹음, 녹화 또는 촬영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접견이 즉시 중단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전 미등록 민원인 참여 제한: 사전에 교정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민원인이 접견에 참여하려고 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접견 이외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접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장소에서 이용:
- 여러 사람이 모인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하여 접견을 하세요
- 운전 중에는 화상 통화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안전한 곳에 정차한 후 접견을 진행하세요.
스마트접견은 수용자와 가족 간의 소통을 돕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이니, 위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서 현명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해당 교정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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