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죄명에는 관련 형법 조문과 특별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마약류는 그 종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행위(제조, 수출입, 매매, 투약, 소지 등)에 따라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및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그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및 실제 처벌은 범행의 내용, 마약류의 종류와 양, 범행 횟수, 피고인의 전과 및 양형 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마약범죄 세부 분류
대분류: 마약범죄
중분류: 아편·몰핀에 관한 죄
- 아편·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
- 형법 제198조 (아편, 몰핀)(제조, 수입, 판매, 소지)
-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
- 형법 제199조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
-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
- 형법 제200조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
- 아편흡식, 몰핀주사 및 장소 제공
- 형법 제201조 제1항 아편흡식, 몰핀주사
- 제2항 (아편흡식, 몰핀주사)장소제공
- 아편·몰핀 관련 죄 미수
- 형법 제202조 (제198조 내지 제201조 각 죄명)미수
- 아편·몰핀 관련 상습범
- 형법 제203조 상습(제198조 내지 제202조 각 죄명)
- 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
- 형법 제205조 단순(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소지
중분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4호의 '대마'관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호의 '마약'관련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3호의 '향정'관련
중분류: 기타 마약 관련 특별법 위반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 특가법(마약)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마약)
- 특가법(향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 (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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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