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압수와 수색: 범위, 절차 및 피압수자의 권리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0장 ‘압수와 수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수와 수색은 범죄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강제 처분으로, 피고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압수와 수색의 허용 범위와 목적, 영장 발부 및 집행의 원칙과 예외, 특히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의 특별한 규정, 그리고 직무상 비밀이나 업무상 비밀 보호와 관련된 내용까지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압수물의 보관 및 처리, 그리고 환부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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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의 범위와 대상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피고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거물이나 몰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컴퓨터용 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예외적으로 출력 또는 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할 때만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우체물 또는 전기통신(통신비밀보호법 상의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하여 그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가 예외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스스로 제출하거나 길에 버려진 물건(유류물)은 영장 없이도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색의 범위와 대상 (제109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등은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호와 압수·수색의 제한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고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감독 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특정 직업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물건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업의 특성상 비밀 유지가 중요한 직군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와 방식 (제113조, 제114조)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유효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영장 집행의 원칙과 절차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압수·수색 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처분받는 자의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집행 시 사법경찰관의 보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하며, 피고인에게는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장에 없는 경우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영장 집행 중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에 위배하는 자에게는 퇴거 명령 또는 간수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영장 집행 시에는 잠긴 문을 열거나 봉인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압수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영장 집행 시 참여권과 야간 집행 제한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기 전에는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소, 군사용 항공기 등 특정 장소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그 책임자에게 참여를 통지해야 합니다. 타인의 주거 등에서 집행할 때에는 주거주, 간수자 등에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들이 없는 경우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장소나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공개된 시간 내에 한함)에서는 야간 집행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 중지 및 증명서·목록 교부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중지한 경우, 필요하면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그 장소를 폐쇄하거나 간수자를 둘 수 있습니다. 수색 후 증거물이나 몰수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물의 보관, 폐기 및 처리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운반이나 보관이 불편한 압수물은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등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으며, 법령상 금지된 압수물 중 부패하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은 상실 또는 파손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몰수해야 할 압수물 중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것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환부해야 할 압수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해야 하며, 증거에만 사용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해 임시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가환부). 특히 증거 목적으로 압수된 물건 중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은 사진 촬영 등 원형 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해야 합니다.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명백할 때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수물 처분 결정 시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수명법관, 수탁판사 및 구속영장 집행 시 수색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법원은 압수 또는 수색을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목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촉탁받은 판사는 목적물이 관할 구역 내에 없을 경우 다시 그 소재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리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장 집행 중 출입 금지, 필요한 처분, 책임자 참여, 집행 중지 등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압수와 수색은 강제 처분이므로, 피압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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