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1장 ‘검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증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특정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조사하는 강제 처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검증의 목적과 범위, 신체검사 및 사체 해부 시의 특별한 주의사항, 그리고 검증 절차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증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절차이므로, 법이 정한 범위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검증의 목적과 범위 (제139조, 제140조)
법원은 사실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경우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은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 필요하다면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강제 처분입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때 허용됩니다.
신체검사 및 사체 해부에 관한 주의사항 (제141조, 제142조)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성별, 나이, 건강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신체검사는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신체를 검사할 때에는 의사나 성년 여자를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경우에도 예(禮)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고인의 존엄성과 유족의 감정을 배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원은 신체검사를 위해 피고인 아닌 사람을 법원이나 지정된 장소로 소환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 시 시각 제한 및 보조 (제143조, 제144조)
원칙적으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가주(집주인), 간수자(관리인)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검증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일출 후에는 검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일몰 전에 검증을 시작했다면 일몰 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박장이나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공개된 시간 내)에서는 시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검증을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규정의 준용 (제145조)
검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 제119조(집행 중 출입 금지),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제121조(영장 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제122조(영장 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 제123조(영장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제127조(집행 중지 및 필요한 처분), 제136조(수명법관, 수탁판사)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검증 또한 강제 처분이므로 압수·수색과 유사한 절차적 보호와 제한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검증은 진실 발견에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