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에 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룹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는 방법부터 구속의 정의와 그 사유, 구속영장의 발부 및 집행 절차, 그리고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 나아가 구속 기간과 보석 및 구속 집행정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피고인의 인권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이니, 각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의 정의 (제68조, 제69조)
법원은 재판에 필요한 경우 피고인을 법정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 소환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구속’이란 단순히 가두는 것을 넘어 ‘구인’(몸을 잡아 법원으로 데려오는 것)과 ‘구금’(몸을 가두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용어입니다.
구속의 사유와 판단 기준 (제70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다음 중 한 가지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러한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인 후의 조치와 유치 기간 (제71조, 제71조의2)
피고인을 구인하여 법원에 데려온 경우, 더 이상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이 유치 기간 역시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구속 시 이유 고지와 변명 기회 (제72조, 제72조의2)
피고인을 구속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 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그리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절차 없이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 절차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영장의 발부와 방식 (제73조, 제74조, 제75조)
피고인을 소환할 때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할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 등을 기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리고 유효 기간 등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성명이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인상, 체격 등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사항으로 대신 기재할 수 있습니다.
소환장의 송달과 구속의 촉탁 (제76조, 제77조, 제78조)
소환장은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서면으로 출석하겠다고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음 기일을 정해 출석을 명하면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교도관에게 통지하여 소환하며, 이 통지를 받은 때 소환장 송달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촉탁받은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확인한 후, 피고인이 맞다면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송치해야 합니다.
요급 처분 및 구속영장의 집행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소환, 구속, 유치, 영장 발부, 소환장 송달, 구속 촉탁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등이 직접 집행을 지휘하거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통의 구속영장을 작성하여 여러 사법경찰관리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관할 구역 외에서도 영장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촉탁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현재지를 알 수 없을 때는 검찰청에 수사와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집행의 절차 및 유치 (제85조, 제86조)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하며, 신속히 지정된 법원이나 장소로 데려가야 합니다.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집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며, 집행 완료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하고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을 호송할 때 필요하면 가장 가까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구속 통지와 피고인의 권리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친족 등에게 구속 사실(피고사건명, 구속 일시·장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구속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알려야 합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으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 교도소장, 구치소장 등에게 특정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변호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속된 피고인과 변호인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하거나 서류·물건 수수를 제한, 검열,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 양식, 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구속 기간 및 갱신 (제92조)
구속 기간은 2개월입니다.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걸쳐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상소심의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 조사, 상소 이유 보충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할 때에는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판 절차가 정지된 기간이나 공소 제기 전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이러한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취소와 보석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구속 사유가 없어지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합니다.
피고인, 변호인, 친족 등은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 또는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이러한 필요적 보석 금지 사유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임의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 및 구속 취소 절차와 조건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법원은 보석 결정 전 반드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 시에도 검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원칙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검사는 의견 요청에 지체 없이 의견을 표명해야 합니다.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속, 주거 제한,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서약, 출석 보증서 제출, 출국 금지 서약,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은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성격·환경 및 자산,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의 자금 능력으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석 집행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납입 등 조건 이행 후에 이루어지며,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보석 청구인 외의 자에게 허가하거나 유가증권 또는 보증서로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출석 보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속의 집행 정지 (제101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족이나 보호 단체에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결정을 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특히 헌법 제44조에 의해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구속영장의 집행은 당연히 정지되며,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해야 합니다.
보석조건의 변경 및 취소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4조의2, 제105조)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보석 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이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도망, 증거 인멸 우려,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피해자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법원이 정한 조건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정지는 회기 중 취소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할 때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으며,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에도 보증금 등을 몰수해야 합니다.
구속 또는 보석이 취소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되면 몰수되지 않은 보증금 또는 담보는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됩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상소 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에 대한 구속 기간 갱신, 구속 취소, 보석, 구속 집행정지 및 그 취소에 관한 결정은 소송 기록이 원심 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그리고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