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심층 분석

업무 중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산업 현장에서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중대한 법적 책임을 수반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과실치사상 범죄와 산업안전보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즉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각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형량 범위,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과실치사상 범죄: 형종 및 형량 기준

과실치사상 범죄는 부주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적용되는 형벌 기준입니다. 이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근거하여 판단되며, 피해의 정도와 과실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과실치사):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8월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7조)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 ~ 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형법 제268조)

나. 금고형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유형)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유형)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산업안전보건 범죄: 형종 및 형량 기준

산업안전보건 범죄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나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이 주요 대상이며, 사망 사고 발생 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시설 미설치 등)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66조의2, 제63조 (도급인의 현장실습생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 감경: 4월 ~ 8월
    • 기본: 6월 ~ 1년 6월
    • 가중: 1년 ~ 2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 위반)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39조 제1항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 감경: 6월 ~ 1년 6월
    • 기본: 1년 ~ 2년 6월
    • 가중: 2년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2, 3항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사업주가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 또는 자신의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38조 제1, 2, 3항, 제29조 제1항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166조의2, 제63조 (도급인이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자신의 현장실습생 또는 관계수급인 현장실습생을 사망에 이르게 함)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법원은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형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 원칙에 의해서도 형량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준임)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과실치사상 범죄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 산업안전보건 범죄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때는 제외),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