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범죄 양형기준: 포탈, 밀수입출 등 상세 분석

관세법 위반은 죄질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수출, 밀수품 취득 등 각 위반 유형별로 세분화된 양형기준이 존재하며, 포탈 세액이나 물품 원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상습범이나 집단 범행의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집행유예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법 위반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수품 취득 등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양형기준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각 범죄 유형별 형량과 감경·가중 요소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법 적용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복잡한 관세법 규정 속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관세포탈 형종 및 형량 기준

관세포탈은 거짓 신고, 무신고, 부정 감면 및 환급 등을 통해 관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를 저해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

  • 제1유형 (포탈세액 등 5,000만 원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 10월, 기본 6월 ~ 1년 2월, 가중 1년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과세가격·관세율 거짓 신고 또는 무신고, 부정 관세감면 또는 관세징수 면탈, 부정 관세환급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 제2유형 (포탈세액 등 5,0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1년 6월 ~ 2년 6월,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포탈세액 등이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 제3유형 (포탈세액 등 2억 원 이상):
    • 권고 형량: 감경 2년 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10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포탈세액 등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4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 제4유형 (집단범·상습범):
    • 권고 형량: 감경 5년 ~ 8년, 기본 6년 ~ 10년, 가중 9년 ~ 1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4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포탈세액 등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동종 누범,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요소: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무신고 수입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무신고 수입 등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입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관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야기할 수 있어 강력히 규제됩니다.

가. 무신고 수입 / 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

  • 제1유형 (수입 물품원가 2억 원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4월 ~ 1년, 기본 8월 ~ 1년 6월, 가중 1년 2월 ~ 3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제2호).
  • 제2유형 (수입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1년 6월 ~ 2년 6월,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제3유형 (수입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 권고 형량: 감경 2년 6월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10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 제4유형 (집단범·상습범):
    • 권고 형량: 감경 5년 ~ 8년, 기본 6년 ~ 10년, 가중 9년 ~ 1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부정 수입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

  • 제1유형 (수입 물품원가 2억 원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 10월, 기본 6월 ~ 1년 2월, 가중 1년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부정 수입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제2유형 (수입 물품원가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6월 ~ 1년 4월, 기본 10월 ~ 2년, 가중 1년 6월 ~ 4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물품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2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제3유형 (수입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 권고 형량: 감경 1년 6월 ~ 2년 6월,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6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5항 제1호, 관세법 제270조 제2항).
  • 제4유형 (집단범·상습범):
    • 권고 형량: 감경 5년 ~ 8년, 기본 6년 ~ 10년, 가중 9년 ~ 1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4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4유형),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무신고 수출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무신고 수출 등은 신고 없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른 물품을 수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무신고 수출·반송 / 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

  • 제1유형 (수출 물품원가 5억 원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 10월, 기본 6월 ~ 1년 2월, 가중 1년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제2호).
  • 제2유형 (수출 물품원가 5억 원 이상):
    • 권고 형량: 감경 6월 ~ 1년 4월, 기본 10월 ~ 2년, 가중 1년 6월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3항, 관세법 제269조 제3항).
  • 제3유형 (집단범·상습범):
    • 권고 형량: 감경 5년 ~ 8년, 기본 6년 ~ 10년, 가중 9년 ~ 1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69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69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3유형),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부정 수출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

  • 제1유형 (일반 부정 수출):
    • 권고 형량: 감경 ~ 6월, 기본 4월 ~ 8월, 가중 6월 ~ 1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부정 수출 (관세법 제270조 제3항).
  • 제2유형 (집단범·상습범):
    • 권고 형량: 감경 5년 ~ 8년, 기본 6년 ~ 10년, 가중 9년 ~ 1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0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0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물품원가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물품원가가 5억 원 이상인 경우(1유형), 물품원가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2유형),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밀수품 취득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밀수품 취득 등은 밀수출입되거나 부정 수출입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감정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물품의 유통을 조장하여 시장 질서를 해치므로 엄격한 처벌이 따릅니다.

가. 일반 밀수품 취득 등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

  • 제1유형 (일반 밀수품 취득 등):
    • 권고 형량: 감경 ~ 10월, 기본 6월 ~ 1년 2월, 가중 1년 ~ 2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밀수출입품(관세법 제269조) 또는 부정 수출입품(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취득·양도·운반·보관·알선·감정 (관세법 제274조 제1항).
  • 제2유형 (집단범·상습범):
    • 권고 형량: 감경 5년 ~ 8년, 기본 6년 ~ 10년, 가중 9년 ~ 1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상습적으로 관세법 제274조의 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제8항, 관세법 제274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작은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동종 누범.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취득 등 밀수품의 규모가 큰 경우, 적극적으로 본범을 유발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 협조.
  •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한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 관세포탈, 무신고 수입/신고와 다른 물품 수입, 부정 수입, 무신고 수출·반송/신고와 다른 물품 수출·반송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다수범죄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 포탈세액 또는 물품원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이종경합범의 처리방법: 이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준임)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관세포탈 집행유예 상세 기준

관세포탈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포탈한 관세를 상당 부분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이 명백한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포탈한 관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포탈한 관세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거나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무신고 수입 등 집행유예 상세 기준

무신고 수입 등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입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무신고 수출 등 집행유예 상세 기준

무신고 수출 등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수출한 물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밀수품 취득 등 집행유예 상세 기준

밀수품 취득 등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대한 폐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관세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의 교사행위 또는 세관공무원의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밀수품이 유통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자수·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관세조사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경우, 세관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관세조사 등을 방해하거나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진지한 반성 없음, 동종 전과 및 통고처분 등 제재조치를 받은 전력 또는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일반적 수사 협조,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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