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공문서 위조부터 허위 작성까지 공문서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공문서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하는 문서로, 그 내용의 진실성과 공신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고,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행사하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해치고 공무 집행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문서 위조·변조,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공문서 등 부정행사 등 주요 공문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상세히 다룹니다. 각 범죄 유형별로 적용되는 형량의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다양한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공문서 범죄의 법적 의미와 처벌 수위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공문서 위조·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나 공전자 기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또는 자격을 모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행위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 4월 ~ 1년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 6월 ~ 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제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위조·변조 행위 등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의2,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 1년 ~ 2년 6월
    • 기본: 1년 6월 ~ 3년
    • 가중: 2년 6월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위조·변조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우두머리·알선책·전달책 등의 조직을 갖춘 경우 (형법 제225조, 제226조, 제227조의2, 제228조 제1항, 제229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2유형)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프린트,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형종 및 형량 기준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변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공문서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로, 그 목적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 감경: ~ 8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직무상 편의, 편법적 직무수행, 직무상 과실 은폐 등 소극적 목적에 따른 행위 (형법 제227조, 제229조)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 감경: 6월 ~ 1년 6월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 6월 ~ 2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이익을 취득하게 할 적극적 목적(허위 수사·조사 서류 작성, 피감독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에 따른 행위 (형법 제227조, 제229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5년 이내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또는 징계전력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표창 수상 등 고려)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를 행한 자가 당해 문서를 행사한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3.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종 및 형량 기준

공문서 부정행사는 위조·변조되지 않은 진정한 공문서라 하더라도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문서의 기능과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6월 ~ 1년 6월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공문서 등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생계 유지를 위한 의도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국외추방이 예상되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사문서범죄 포함)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평가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처리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상세 기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 또는 동종 징계전력,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장기간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허위공문서 작성변개 유형).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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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