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방화 범죄는 고의로 불을 질러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특히 주거 공간이나 공용 시설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방화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방화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화범죄



1. 일반 방화 범죄: 형종 및 형량 기준

일반 방화는 건조물, 기차,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한 방화 행위를 포괄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4조 제1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 1년6월 ~ 3년
    • 기본: 2년 ~ 5년
    • 가중: 4년 ~ 7년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형법 제166조 제1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 1년 ~ 2년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6월 ~ 5년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형법 제167조 제1항 (일반물건방화)
    • 감경: 6월 ~ 1년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6월 ~ 4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피해자 또는 관련된 자의 부당한 대우가 원인 등)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조기 진화, 피해 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작은 경우 등)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인근 건물 피해, 대규모 경제적 피해, 재산 상실 등)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다른 범죄 은폐, 경제적 이익 목적, 무차별 범행, 법적 절차 무시, 종교적 이유 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3유형 제외)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방화 (범행의 고의, 예견, 면책 사유 삼기 위한 경우, 또는 해악을 미칠 소질이 있는 경우)

2.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 형종 및 형량 기준

문화재, 산림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재산에 대한 방화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문화재 방화): 문화재보호법 제94조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건조물 등 방화)
    • 감경: 2년6월 ~ 4년
    • 기본: 3년 ~ 8년
    • 가중: 6년 ~ 12년
  • 제2유형 (산림 방화): 산림자원법 제71조 제1항 (채종림, 수형목, 시험림 방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1항 (타인 소유 산림 등 방화), 특가법 제9조 제2항 (특가법상 산림 방화)
    • 감경: 3년 ~ 6년
    • 기본: 5년 ~ 9년
    • 가중: 8년 ~ 13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문화재 건조물 인식 없이 우연히 방화한 경우 등)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국립공원 산림유전자보호구역 내 산림, 천연기념물 등)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방화

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형종 및 형량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인하여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4년 ~ 7년
    • 가중: 6년 ~ 11년
  • 제2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살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 감경: 4년 ~ 9년
    • 기본: 7년 ~ 13년
    • 가중: 10년 ~ 17년
  • 제3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 -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경우):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 감경: 9년 ~ 13년
    • 기본: 12년 ~ 16년
    • 가중: 15년 이상, 무기 이상

    *3유형에 해당할 경우, 살인 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 범위에 따릅니다.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 (1유형에 한함, 치료 기간 약 2주 이하 등)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2유형에 한함)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3유형에 한함)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의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경우 (후자는 1유형에 한함)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 다수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중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방화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방화 범죄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사회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특별재산에 대한 범행,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전과 (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상해를 입은 경우 (다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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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