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증재 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는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로,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이득을 넘어 기업 전체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경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각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배임수증재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임수증재죄



1. 배임수재: 형종 및 형량 기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가. 수재액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6월 ~ 1년6월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감경: 6월 ~ 1년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2년6월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10월 ~ 2년
    • 기본: 1년 ~ 2년6월
    • 가중: 2년 ~ 3년6월
  • 제4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 1년6월 ~ 3년
    • 기본: 2년 ~ 4년
    • 가중: 3년 ~ 5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금품 등 반환 후 범행 은폐 노력 제외)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해 배임죄 등 성립 시 해당 인자 적용 제외)
    • 적극적 요구 (금품 등 명시적 요구,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 불이익 암시 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가담 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실질적 결정 권한 가진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학교, 언론사, 감정평가기관 등 높은 청렴성 요구 기관의 신뢰 손상 등)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배임증재: 형종 및 형량 기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범죄입니다.

가. 증재액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6월 ~ 1년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 4월 ~ 10월
    • 기본: 6월 ~ 1년
    • 가중: 10월 ~ 1년6월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감경: 6월 ~ 1년
    • 기본: 10월 ~ 1년6월
    • 가중: 1년 ~ 2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지시 또는 압력, 불이익 예상 상황에서 소극적 범행 등)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비리 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수재자에게 금품 등 제공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적극적인 청탁이나 요구 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실질적 결정 권한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여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배임수재, 배임증재 각 동종 경합범):
    •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등 이종 경합범):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배임수재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 주요 긍정적: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사 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내부 비리 고발 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동종 전과,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장기간 성실한 근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나. 배임증재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적극적 증재, 동종 전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 긍정적: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내부 비리 고발 등),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범죄로 인하여 업무의 공공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소극 가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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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