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6장 ‘소송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재판 과정에서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증인 여비, 감정료, 국선변호인 보수 등이 대표적이죠. 이 장에서는 누가 이러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소송비용은 재판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므로, 그 원칙과 예외, 그리고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 원칙 (제186조, 제187조)
재판 결과 형이 선고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만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은 설령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범인 경우에는 공범인들에게 연대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 고소인 또는 고발인: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았는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 검사의 상소 취하: 검사만이 상소(항소, 상고)나 재심 청구를 한 경우에 그 청구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그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제삼자의 소송비용 부담: 검사 아닌 자(예: 피고인, 변호인)가 상소나 재심 청구를 했으나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 그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제기한 상소나 재심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재판으로 소송 절차가 종료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해야 합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본안 재판에 대해 상소(항소, 상고)하는 경우에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아닌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재판에 의하지 않고 소송 절차가 종료되는 경우(예: 공소 취소)에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때에는 사건의 최종 계속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며, 이 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집행을 지휘하는 검사가 금액을 산정합니다.
무죄판결과 비용 보상 (제194조의2, 제194조의3, 제194조의4, 제194조의5)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비용 보상입니다.
- 보상 원칙: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가 불필요하게 개인의 재정적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보상 제외 또는 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경우
- 경합범 중 일부는 무죄, 다른 일부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형법상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
- 보상 절차: 비용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가 결정으로 합니다. 청구는 무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 판결 확정 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 보상 범위: 보상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 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 보수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금액 산정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피고인에게는 증인 규정을, 변호인에게는 국선변호인 규정을 준용합니다. 변호인이 2인 이상이었을 경우 사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일부 변호인의 비용만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 보상 청구,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예에 따릅니다.
소송비용 부담과 무죄 시 비용 보상 제도는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