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및 협력 체계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장 수사 파트의 주요 내용을 안내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상호 협력 의무, 각 수사 주체의 권한과 역할, 체포 및 구속 절차, 증거 확보 방법, 고소·고발 및 피의자 신문 규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형사 사건의 초기 단계인 수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2편 제1심 중 제1장 ‘수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단계가 바로 수사입니다.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각 기관의 역할과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수사의 주체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와 역할, 피의자 체포 및 구속 절차,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검증, 그리고 고소·고발 및 피의자 신문 과정 등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내용들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수사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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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및 수사 범위 (제195조, 제196조, 제197조)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수사를 위한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범죄 혐의가 있을 때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합니다.
  • 사법경찰리 (경사, 경장, 순경):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및 견제 (제197조의2, 제197조의3, 제197조의4)

보완수사요구: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필요할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할 때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이나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 등: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 송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송부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심각한 법령 위반 등이 있었을 경우, 검찰총장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수사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인권 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을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수사의 경합: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동일 범죄 사실에 관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일반 원칙 및 인권 존중 (제198조, 제198조의2, 제199조)

피의자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수사 관계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관련 서류나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의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체포·구속 장소 감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구속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 관서의 피의자 체포·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해야 합니다. 감찰 검사는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을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며, 만약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즉시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수사와 필요한 조사: 수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강제 처분(예: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소나 공사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체포 및 구속 절차 (제200조 ~ 제209조)

피의자 출석 요구 (제200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검사는 판사에게,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경미 사건(50만원 이하 벌금 등)의 경우 주거 불분명 또는 불응 시에만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체포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제200조의3, 제200조의4):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 시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 30일 이내에 법원에 통지해야 하며,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체포 및 피의사실 등 고지 (제200조의5):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가능성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구속 (제201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주거 불분명 등의 사유(형소법 제70조 제1항 각 호)가 있을 때 검사는 판사에게,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경미 사건(50만원 이하 벌금 등)은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구속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2):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심문 시 공범 분리 심문 등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심문 조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시 변호인 선정 효력은 소멸합니다. 심문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구속 기간 (제202조, 제203조, 제203조의2, 제205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인치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검사의 구속 기간을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 구속 기간은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재구속의 제한 (제208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합니다.

준용 규정 (제200조의6, 제209조): 체포 및 구속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여러 다른 조항들(예: 구속영장 집행, 접견교통권, 보석 등)이 준용됩니다.


영장 없는 강제처분 및 증거 확보 (제210조 ~ 제220조)

사법경찰관리의 관할구역 외 수사 (제210조): 사법경찰관리가 관할구역 외에서 수사하거나 촉탁을 받아 수사할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특정 수사(예: 긴급체포,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211조, 제212조, 제213조, 제213조의2, 제214조):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하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거나, 장물·흉기를 소지하거나, 신체에 뚜렷한 범죄 흔적이 있거나, 질문에 도망하려 하는 경우 등은 현행범인으로 간주됩니다(준현행범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경미 사건(5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만 영장 없는 체포가 허용됩니다.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제214조의2, 제214조의3, 제214조의4):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 및 정당성을 법원에 심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서류를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는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은 재구속 사유 발생 시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 검증 (제215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인정될 때,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 처분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

  •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시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장 체포/구속 시 피의자 수색은 미리 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됩니다.
  • 범행 중 또는 직후의 범죄 현장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 긴급체포된 자의 물건 중 긴급 압수 필요 시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압수가 필요하면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 피의자나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18조의2):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거나 증거로 사용할 압수물은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돌려줌) 또는 가환부(임시로 돌려줌)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처분은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준용 규정 (제219조, 제220조): 압수·수색·검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상 여러 다른 조항들(예: 압수 영장 집행, 압수물 처리, 검증 조서 등)이 준용됩니다. 사법경찰관이 특정 처분을 할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야간 집행 제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인 조사 및 전문위원 참여 (제221조 ~ 제221조의5)

제3자의 출석 요구 등 (제221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아닌 자(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 통역, 번역을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제163조의2 제1항~제3항)이 준용됩니다.

증인 신문의 청구 (제221조의2):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자가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 기일 전에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증인 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 기일을 통지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정 위촉 및 감정 유치 청구 (제221조의3, 제221조의4): 검사는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 피고인 유치(제172조 제3항)가 필요할 때 판사에게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감정을 위촉받은 자가 필요한 처분(예: 사체 해부)을 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심의 (제221조의5):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심의위원회를 통해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법경찰관은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변사자 검시, 고소·고발, 자수 (제222조 ~ 제240조)

변사자의 검시 (제222조): 변사자(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자) 또는 변사 의심 사체가 있을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시(시체를 조사)해야 합니다. 검시는 사법경찰관에게 명할 수 있으며, 범죄 혐의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권자 및 고소의 제한 (제223조 ~ 제229조):

  •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그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죄)에 고소할 자가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검사가 고소할 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간통죄(현행 형법에는 삭제됨)의 경우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 소송 제기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었으며, 다시 혼인하거나 이혼 소송을 취하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소 기간 및 취소 (제230조 ~ 제233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한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고소의 불가분 원칙).

고발 (제234조, 제235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에도 직계존속에 대한 제한이 준용됩니다.

대리 고소 (제236조):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의 방식 및 조치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며, 구술로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소·고발 취소에도 동일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수 (제240조): 자수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의 방식 및 조치 규정이 준용됩니다.


피의자 신문 및 진술의 기록 (제241조 ~ 제245조의4)

피의자 신문 (제241조, 제24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신원(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 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고, 피의자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참여자 (제243조, 제243조의2):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는 검찰청 수사관 등이,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는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조서 작성 및 영상 녹화 (제244조, 제244조의2):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 기재하게 해야 합니다. 조서에 이의가 없으면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고 간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피의자 진술은 영상 녹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사실을 알리고 조사의 전 과정을 녹화해야 합니다. 녹화 완료 시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 요구 시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진술 거부권 등 고지 (제244조의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변호인 참여 등)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의 기록 (제244조의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시각, 조사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조사 과정 진행 경과를 피의자 신문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 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할 때도 준용됩니다.

장애인 등 특별 보호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4조의5): 피의자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할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과의 대질 (제245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실 발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를 대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2, 제245조의3, 제245조의4):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와 관련된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변호인의 신청으로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지정하여 수사 절차에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문위원은 전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서면 또는 구술로 제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지정 및 취소, 이의 제기 절차 등은 법무부령으로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및 검찰청 직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5 ~ 제245조의10)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등 (제245조의5):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 그 외의 경우(혐의 없음 등)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 통지 및 이의 신청 (제245조의6, 제245조의7):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피해자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재수사 요청 (제245조의8):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검찰청 직원 (제245조의9): 검찰청 직원 중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해집니다. 사법경찰관 직무를 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며, 사법경찰리 직무를 하는 직원은 수사를 보조합니다. 이들은 일부 검사-경찰 관계 조항(예: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 (제245조의10): 산림, 해사, 세무, 군 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으며, 범죄 혐의를 인식하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의 지휘가 있으면 따라야 하며,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합니다. 이들도 일부 검사-경찰 관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파트는 범죄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절차들을 담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각 단계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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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