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 공판 전 증거 확보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형사소송법 제15장 ‘증거보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사 재판은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인데, 때로는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특정 증거가 사라지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어 미리 확보해야 할 필요가 생깁니다.

증거보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나중에 재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증거보전이 왜 필요한지,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서류를 어떻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거보전은 공정한 재판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최신 개정 보기
법령 정보 확인하기



증거보전의 청구와 절차 (제184조)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정식 재판의 첫 기일)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증거를 사용하기 어려워질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핵심 증인이 곧 해외로 출국하여 다시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증거물이 쉽게 훼손될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 검사
  • 피고인 (기소된 상태의 피의자)
  • 피의자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
  • 변호인

이들은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판사는 법원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즉, 판사가 직접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 등의 처분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증거보전 청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하는 이유(사유)를 명확히 소명(설명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만약 판사가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 청구인은 그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판단이 필요한 증거보전 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서류 열람 및 등사 (제185조)

증거보전 절차의 투명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등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은 보전된 증거의 내용을 파악하고, 향후 재판 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보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소실되거나 변형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나중에 공판에서 공정하게 심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