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처벌 수위와 감경·가중 요인 및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그 유형과 수법에 따라 다양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스토킹부터 흉기 휴대 스토킹, 그리고 잠정조치 위반까지, 각 범죄 유형별로 권고되는 형량과 벌금, 그리고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 범죄의 유형별 양형 기준과 함께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또한, 형량 범위 결정 방법과 선고형 결정 원칙,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스토킹 범죄 양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는 그 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일반 스토킹 범죄와 흉기 휴대 스토킹 범죄로 나뉩니다. 각 유형별 권고 형량 및 벌금 범위와 함께 감경 및 가중 요인을 상세히 알아봅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감경 ~ 8월, 100만 원 ~ 1,000만 원 / 기본 6월 ~ 1년, 500만 원 ~ 2,000만 원 / 가중 10월 ~ 2년6월
  • 제2유형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감경 ~ 10월, 300만 원 ~ 2,000만 원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 1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형량 범위는 1,5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형량 범위는 1,500만 원 ~ 4,000만 원으로 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스토킹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잠정조치 등 위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일반 가중 인자로 반영합니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 경험상 만취 시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가. 제1유형 (일반 스토킹범죄):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나. 제2유형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자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2. 잠정조치 등 위반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과 잠정조치 위반으로 나누어 각각의 권고 형량과 양형인자를 살펴봅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긴급응급조치 위반): 감경 ~ 6월, 100만 원 ~ 300만 원 / 기본 4월 ~ 8월, 200만 원 ~ 600만 원 / 가중 6월 ~ 1년, 500만 원 ~ 1,000만 원
  • 제2유형 (잠정조치 위반): 감경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 기본 6월 ~ 1년, 300만 원 ~ 1,500만 원 / 가중 10월 ~ 2년

※ 2유형의 가중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 형량 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합니다.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가중: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가. 제1유형 (긴급응급조치 위반):
    •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
  • 나. 제2유형 (잠정조치 위반):
    •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특정 원칙에 따라 평가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1. 형량 범위의 결정 방법: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 2. 선고형의 결정 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 가중 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 1.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3. 경합범의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스토킹범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상당한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잠정조치 등 위반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진지한 반성 없음,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상당한 피해 회복,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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