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는 그 대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다양한 양형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순 재물 손괴부터 공익 건조물 파괴, 나아가 국가 지정 문화재 손상에 이르기까지, 각 범죄 유형별로 권고되는 형량과 함께 형량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손괴 범죄의 일반적인 양형 기준은 물론, 누범 및 특수 손괴, 그리고 범죄로 인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때의 특별한 양형 기준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또한, 형량 범위의 결정 방법과 선고형 결정 원칙,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다루어 손괴 범죄 양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일반적 기준
손괴 범죄의 일반적인 기준은 범행 대상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각 유형별 권고 형량과 함께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감경 및 가중 요소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감경 ~ 6월, 기본 4월 ~ 10월, 가중 8월 ~ 1년6월
- 제2유형 (공익건조물파괴): 감경 4월 ~ 1년, 기본 8월 ~ 2년, 가중 1년6월 ~ 4년
- 제3유형 (지정문화재손상 등): 감경 1년 ~ 2년6월, 기본 1년6월 ~ 3년, 가중 2년6월 ~ 4년
- 제4유형 (국가지정문화재손상):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6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3, 4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1, 2유형),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유형).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인 건조물 등 파괴(2유형), 계획적인 범행,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에서 손괴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누범·특수손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 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만취 상태를 일반 가중 인자로 반영합니다.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 경험상 만취 시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만취 상태를 감경 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재물손괴 등 (재물·문서·특수매체기록을 손괴·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 형법 제366조
- 재물손괴 등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1항
- 항공동으로 재물손괴 등 죄를 범한 경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나. 제2유형 (공익건조물파괴):
- 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7조
-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1항
-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인 건조물,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건조물 파괴(방화, 일수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4조
- 다. 제3유형 (지정문화재손상 등):
-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
-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제외) 또는 가지정문화재(건조물 제외), 일반동산문화재 은닉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 라. 제4유형 (국가지정문화재손상):
- 국가지정문화재 손상 등(절취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 타인이 손상, 절취,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국가지정문화재 은닉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4항
2. 누범ㆍ특수손괴
누범 또는 특수 손괴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손괴보다 더욱 가중된 형량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과 함께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를 상세히 알아봅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등):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2월, 가중 8월 ~ 2년
-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감경 6월 ~ 1년6월, 기본 10월 ~ 2년6월, 가중 1년6월 ~ 4년
- 제3유형 (문화재특수손상): 감경 1년 ~ 3년,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7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음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손괴를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3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1, 2유형), 상습범인 경우(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1, 2유형).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국가지정문화재를 손괴한 경우(3유형), 계획적인 범행,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가.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 특수재물손괴 등 - 형법 제369조 제1항
- 누범재물손괴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3항
- 나. 제2유형 (누범특수손괴):
- 누범특수재물손괴 등 -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4항
- 특수공익건조물파괴 - 형법 제369조 제2항
- 다. 제3유형 (문화재특수손상):
-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ㆍ일반동산문화재 특수손상 등(절취 제외)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1항
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손괴 범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이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엄중한 처벌이 따릅니다. 상해의 경중, 사망의 경위 및 기타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감경 6월 ~ 1년6월, 기본 10월 ~ 2년6월, 가중 1년6월 ~ 4년6월
- 제2유형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감경 1년6월 ~ 3년, 기본 2년 ~ 5년, 가중 4년 ~ 7년
- 제3유형 (문화재특수손상치상): 감경 2년6월 ~ 4년, 기본 3년 ~ 6년, 가중 5년 ~ 8년
- 제4유형 (문화재특수손상치사): 감경 3년 ~ 6년, 기본 5년 ~ 8년, 가중 7년 ~ 10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경미한 상해(1, 3유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1, 3유형),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2, 4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 3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 계획적인 범행,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1, 2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가. 제1유형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상):
-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 나. 제2유형 (재물손괴ㆍ공익건조물파괴치사):
- 재물손괴 등죄ㆍ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형법 제368조 제2항 후문
- 다. 제3유형 (문화재특수손상치상):
-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전문
- 라. 제4유형 (문화재특수손상치사):
- 문화재특수손상 등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ㆍ가지정문화재를 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문화재보호법 제93조 제2항 후문
※ 아동학대범죄의 상습범,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제1, 2 유형의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카목, 파목(카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에 한함)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특정 원칙에 따라 평가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1. 형량 범위의 결정 방법: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 2. 선고형의 결정 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 가중 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 기준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 1.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2.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3.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손괴로 인한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재물손괴 등에 한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공범의 범행 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단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유형은 제외), 경미한 상해,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진지한 반성 없음, 계획적인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재범 위험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