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허위표시, 유해 식품, 부정의료행위 처벌과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식품·보건 범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그 유형과 피해 규모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되며, 양형 기준은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허위표시,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각 유형별로 권고되는 형량과 벌금, 그리고 감경 및 가중 요인들을 상세히 분석하여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식품·보건 범죄의 주요 유형별 양형 기준과 함께 특별 및 일반 양형인자를 상세히 다룹니다. 또한, 형량 범위 결정 방법과 선고형 결정 원칙,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식품·보건 범죄 양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합니다.



1. 허위표시

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의약품 등의 원산지나 내용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범죄입니다. 허위표시 범죄는 그 규모에 따라 형량 기준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감경 ~ 8월 / 기본 4월 ~ 1년 / 가중 10월 ~ 1년6월
  • 제2유형 (일반 유형): 감경 4월 ~ 1년 / 기본 10월 ~ 2년 / 가중 1년6월 ~ 3년6월
  • 제3유형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감경 8월 ~ 2년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 ~ 4년6월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 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5년 이내 동종 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 상습적인 원산지 허위표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표시 의무 위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 가축에 강제 급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늘리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표시 기준 위반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허위·과대 광고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 재범 시 가중 처벌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3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 일반적인 허위·과대·비방 광고, 과대 포장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 우수 표시품, 표준규격품 등 허위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 의약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 필수 기재사항 미비 또는 비의약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인체에 유해하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 범죄는 그 위험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감경 8월 ~ 1년6월 / 기본 1년 ~ 2년6월 / 가중 2년 ~ 4년
  •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감경 1년 ~ 2년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6월 ~ 5년
  • 제3유형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감경 1년6월 ~ 3년 / 기본 2년 ~ 4년6월 / 가중 4년 ~ 7년
  • 제4유형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감경 2년6월 ~ 4년 / 기본 3년6월 ~ 6년 / 가중 5년 ~ 8년
  • 제5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4년 ~ 7년 / 기본 5년 ~ 8년 / 가중 7년 ~ 10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허위 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 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5년 이내 동종 재범(위해 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감경: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보존·진열 행위만 한 경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가.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등의 기준·규격 위반 판매·제조 등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 축산물 기준·가공 기준 위반 도살·처리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호)
    • 위조 의약품 판매 등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 의약품 성상·성능·품질·성분·분량 등 위반 판매·제조 등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 유통 화장품 안전 관리 기준 위반 판매·제조 등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기준·규격 위반 식품·첨가물 및 건강기능식품, 위·변조 식품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의약품 주된 성분 효능 대체·부족 제조, 위·변조 의약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나. 제2유형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특정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한 식품·첨가물 제조·가공 등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3항, 제4항)
    • 위해 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제조 등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3항)
    •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제조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 기립불능 가축 식용 사용, 썩은·유독 물질 함유 축산물 판매·처리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2항)
    • 불결 물질, 병원 미생물 오염 등 의약품 판매·제조 등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 변패·오염·이물 혼입 화장품 판매·제조 등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
    • 기준·규격 미고시 화학 합성품 사용 식품·첨가물 판매·제조 등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다. 제3유형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 제3항, 제4항)
  • 라. 제4유형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 마. 제5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 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3호)

3. 부정의료행위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정의료 행위는 그 유형과 결과에 따라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 4월 ~ 1년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6월 ~ 3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 1년 ~ 2년6월 / 기본 1년6월 ~ 3년 / 가중 2년6월 ~ 4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감경 2년6월 ~ 5년 / 기본 4년 ~ 7년 / 가중 5년 ~ 8년
양형인자
  • 특별양형인자:
    • 감경: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 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 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가중: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 감경: 환자 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 가.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 나.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 의료업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다.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 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특정 원칙에 따라 평가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1. 형량 범위의 결정 방법: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 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 2. 선고형의 결정 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특히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 경합범은 판매 가격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하며, 이종 경합범은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1.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2.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 3. 동종 경합범 처리 방법 (허위표시 유형):
    •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합니다.
    •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 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 범위 하한을 한도로 합니다.
  • 4. 이종 경합범 처리 방법: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허위표시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3유형인 경우,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실제 시중 가격이 정상 제품의 시중 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1유형인 경우,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광고 등 행위,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식품 등의 소매 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 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유아·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허위 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 부정의료행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2, 3유형인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2, 3유형),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 측을 기망하여 의료 행위를 한 경우.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 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의료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고용 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참작 사유: 범행 기간이 장기인 경우,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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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