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도주, 음주·무면허운전 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

교통범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유형과 피해 정도에 따라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단순 교통사고부터 위험운전, 어린이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그리고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법정형과 양형위원회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의 중대성, 그리고 범행 후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교통범죄의 주요 유형별 형종 및 형량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각 유형에 해당하는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상세히 설명하여, 형량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더불어, 본문 하단에는 각 교통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법적 판단의 흐름을 이해하고 유사 사건 발생 시 합리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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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 형종 및 형량 기준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의미하며,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가. 일반 교통사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입니다.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형량: 감경 ~ 8월 (100만 원 ~ 700만 원), 기본 4월 ~ 1년 (500만 원 ~ 1,200만 원), 가중 8월 ~ 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권고 형량: 감경 4월 ~ 1년 (500만 원 ~ 1,500만 원), 기본 8월 ~ 2년, 가중 1년 ~ 3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 2유형의 기본영역: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입니다.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 권고 형량: 감경 6월 ~ 1년 6월 (700만 원 ~ 1,500만 원), 기본 10월 ~ 2년 6월, 가중 2년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 권고 형량: 감경 1년 6월 ~ 3년, 기본 2년 ~ 5년, 가중 4년 ~ 8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후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다. 어린이 교통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입니다.

  • 제1유형 (어린이 치상):
    • 권고 형량: 감경 6월 ~ 1년 6월 (300만 원 ~ 1,500만 원), 기본 10월 ~ 2년 6월, 가중 2년 ~ 5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제2유형 (어린이 치사):
    • 권고 형량: 감경 1년 6월 ~ 3년, 기본 2년 ~ 5년, 가중 4년 ~ 8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죄를 범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1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2. 교통사고 후 도주 형종 및 형량 기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범죄의 유형별 권고 형량 및 적용법조입니다.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권고 형량: 감경 6월 ~ 1년 6월 (300만 원 ~ 1,500만 원), 기본 10월 ~ 2년 6월, 가중 2년 ~ 6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 제2유형 (치상 후 유기 도주):
    • 권고 형량: 감경 1년 6월 ~ 2년 6월,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 ~ 7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 권고 형량: 감경 2년 6월 ~ 4년, 기본 3년 ~ 6년, 가중 5년 ~ 10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제4유형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 권고 형량: 감경 3년 ~ 5년, 기본 4년 ~ 7년, 가중 6년 ~ 12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3. 음주·무면허운전 형종 및 형량 기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중대한 범죄로, 혈중알코올농도 또는 무면허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 제1유형 (무면허운전):
    • 권고 형량: 감경 50만 원 ~ 150만 원, 기본 ~ 8월 (100만 원 ~ 200만 원), 가중 6월 ~ 10월 (150만 원 ~ 300만 원).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제2유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100만 원 ~ 300만 원, 기본 ~ 8월 (200만 원 ~ 400만 원), 가중 6월 ~ 10월 (300만 원 ~ 500만 원).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제3유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권고 형량: 감경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기본 8월 ~ 1년 4월 (500만 원 ~ 800만 원), 가중 1년 ~ 1년 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제4유형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권고 형량: 감경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기본 1년 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가중 2년 6월 ~ 4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 권고 형량: 감경 6월 ~ 1년 2월 (300만 원 ~ 1,000만 원), 기본 8월 ~ 2년 (700만 원 ~ 1,500만 원), 가중 1년 6월 ~ 4년.
    •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가중요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1유형),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범행 고의가 있었거나 예견한 경우 등).

형량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권고한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한다.
  •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한다.
    • 2개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한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한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금고형·징역형의 집행유예 기준임)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1.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 집행유예 상세 기준

교통사고 및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도주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여 구호 의무를 저버린 경우입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중대한 법규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난폭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거나,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무단 횡단, 신호 위반 등 피해자 측의 과실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치료 기간이 약 2주 이하이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고 특별한 의료 처치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밝혔거나, 피고인이 진지한 노력으로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이전에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중한 경우나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례법 단서에 해당하는 다른 법규 위반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 시도한 경우입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범행이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것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거나 형식적인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없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명확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 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계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입니다.

2. 음주·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상세 기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았거나,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등 운전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 거부 과정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거나, 도주를 시도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되는 등 공무 집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최근 5년 이내에 동일한 음주·무면허운전 범죄(위험운전 교통사고 포함)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았거나,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등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합니다.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했거나,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등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이전에 2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된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려 시도한 경우입니다.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범행이 약물 또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것이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없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이고 명확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 자수: 범행 후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입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입니다.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전에 금고형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해 부양가족이 생계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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