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 범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사행성 게임물 범죄는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까지 해칠 수 있어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행성 게임물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도박장소 개설, 불법 스포츠 도박,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불법 게임물 등 유통, 그리고 무허가·무등록 영업 등 각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사행성 게임물 범죄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자 합니다.



1. 도박장소 개설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도박장소 개설 등은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형법 제248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관광진흥법 제81조), 영리 목적 도박장소·공간 개설(형법 제247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복권 발행, 복표 발매·중개):
    • 감경: 4월 ~ 10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4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 단순 공모 등)
    • 단순 가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단순 실행 행위만 분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주된 영업에 부수, 이익 규모 작음, 영업성 없음)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도금, 베팅금, 수익금, 이용자 수, 영업 기간, 시설 규모 등)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CCTV, 출입 통제장치, 해외 범행 등)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2. 불법 스포츠도박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불법 스포츠 도박 등은 유사경륜·경정 등(경륜·경정법 제27조, 전통소싸움법 제26조), 유사경마(한국마사회법 제50조), 유사 스포츠 토토(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유사경륜·경정 등):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유사경마):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 감경: 4월 ~ 1년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6월 ~ 4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3. 불법 게임물 이용제공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불법 게임물 이용 제공 등은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게임산업법 제45조),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영업(게임산업법 제44조),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게임산업법 제44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2월
    • 가중: 10월 ~ 2년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 4월 ~ 10월
    • 기본: 6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미등급 게임물의 내용 등이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광고 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4. 불법 게임물 등 유통: 형종 및 형량 기준

불법 게임물 등 유통은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물 유통(게임산업법 제45조), 미등급·사행성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 토토 발행 시스템 유통(게임산업법 제44조,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2월
    • 가중: 10월 ~ 2년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 4월 ~ 10월
    • 기본: 8월 ~ 1년6월
    • 가중: 1년 ~ 3년6월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유통한 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발행 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5. 무허가·무등록 영업: 형종 및 형량 기준

무허가·무등록 영업은 게임 제작·배급업, 게임 제공업(게임산업법 제45조, 제25조, 제26조), 사행 행위 영업, 사행 기구 제조·판매업(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유형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 감경: ~ 6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2년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감경: ~ 8월
    • 기본: 6월 ~ 1년4월
    • 가중: 10월 ~ 2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사행성 영업 또는 사행성 영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한 게임물 제작·배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유통한 게임물, 사행 기구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단속 회피 시도
    •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다수범죄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동종 전과 (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단속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재범.
  • 주요 긍정적: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사행성 조장과 무관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일반 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단속 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단속 회피 시도, 단속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유통한 게임물, 사행 기구, 발행 시스템 등의 수량이 적은 경우,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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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