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기준 상세 분석: 형량 및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기준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충격과 불안을 야기하며, 법적, 윤리적으로 가장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살인죄의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 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각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감경 및 가중 요소)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살인미수 범죄의 특별한 양형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살인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관련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이해를 돕기를 바랍니다.



1. 살인죄 유형별 권고 형량

가.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정폭력, 성폭행 등 지속적 피해, 살해 위협), 정상적인 판단력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등이 해당합니다.

  • 감경: 3년 ~ 5년
  • 기본: 4년 ~ 6년
  • 가중: 5년 ~ 8년

나.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보통의 동기에 의한 살인 범행으로, 원한 관계(애인 변심, 인간적 무시),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불만 누적), 채권채무 관계(변제 불응, 독촉)로 인한 살인 등이 해당합니다.

  • 감경: 7년 ~ 12년
  • 기본: 10년 ~ 16년
  • 가중: 15년 이상, 무기 이상

다.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살인 범행으로, 특가법상 보복 살인, 금전·불륜·조직 이익 목적 살인, 다른 범죄 실행 및 발각 방지 목적 살인, 별다른 이유 없는 무작위 살인 등이 해당합니다.

  • 감경: 10년 ~ 16년
  • 기본: 15년 ~ 20년
  • 가중: 18년 이상, 무기 이상

라.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중대 범죄와 결합된 살인 범행으로, 강간 살인, 약취·유인 미성년자 살해, 인질 살해, 강도 살인 등이 해당합니다.

  • 감경: 17년 ~ 22년
  • 기본: 20년 이상, 무기
  • 가중: 25년 이상, 무기 이상

마.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인명 경시 성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살인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2인 이상 살해), 살해욕 발로·충족으로서 2인 이상 살해 등이 해당합니다.

  • 감경: 20년 ~ 25년
  • 기본: 23년 이상, 무기
  • 가중: 무기 이상

바. 살인미수 범죄의 권고 형량

살인미수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됩니다.

2. 양형인자

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강요, 단순 공모 등)
    • 과잉방위
    • 미수: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해자 유발(강함)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도구 사전 준비, 사전 공모, 피해자 유인, 증거 인멸 준비, 도주 계획 수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신체·정신 장애, 연령 등)
    • 사체 손괴
    • 잔혹한 범행 수법 (방화, 폭발물, 신체 일부분 고의 손상, 흉기 수십 차례 찌르기 등)
    • 존속인 피해자
    • 비난할 만한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인 경우 (살해, 재물 취득, 추행,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4유형)
    • 강도 강간범인 경우 (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미수: 중한 상해 (후유 장애, 심한 추상 장애, 위험한 부위 상해)
    • 반성 없음 (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정 강력 범죄(누범)

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피해자 유발(보통)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단, 4유형의 특정 살인 범죄에는 적용 제외)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사체 유기
    • 특정 강력 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 상태 (범행 고의, 예견, 면책 사유 삼기 위한 자의적 만취, 해악 미칠 소질 있는 경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 가중 또는 감경 불인정)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다수범죄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살인미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 재범의 위험성 등: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 수법,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기타: 중한 상해, 피해 회복 없음.
  • 주요 긍정적:
    • 재범의 위험성 등: 공범의 범행 수행 저지·곤란 시도,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 미수, 피해자 유발(강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기타: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 부정적:
    • 재범의 위험성 등: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위험한 물건 휴대,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자와 전혀 알지 못함.
    • 기타: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제외).
  • 일반 긍정적:
    • 재범의 위험성 등: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자수,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 유발(보통).
    • 기타: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행 후 구호 후송,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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