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범죄는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문서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다양한 불법 행위의 기반이 될 수 있어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문서 범죄의 양형기준을 상세히 분석하여, 사문서 위조·변조 등과 허위진단서 등 작성의 각 유형별 형량 범위, 형량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양형인자, 그리고 집행유예 기준까지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사문서 범죄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사 상황 발생 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형종 및 형량 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은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 위조·변조),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제232조 (자격모용 사문서 등 작성),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권고 형량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 ~ 1년
- 기본: 6월 ~ 2년
- 가중: 1년 ~ 3년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위·변조 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 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공문서 범죄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변조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전문 위·변조범, 알선책 등에게 의뢰한 경우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해당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 처분 문서, 증거 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 전문 위·변조 장비(컬러 프린터, 스캐너 등)를 사용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 범죄 포함)
2. 허위진단서 등 작성: 형종 및 형량 기준
허위진단서 등 작성은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 등), 제234조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 목적별 권고 형량
- 제1유형 (소극적 목적): 자신이나 제3자의 업무상 편의, 편법적 업무 수행 등 소극적 동기에 따른 행위 (예: 업무상 편의를 위한 허위 작성, 사진이나 영상 등을 근거로 한 진단서 발급)
- 감경: ~ 8월
- 기본: 4월 ~ 10월
- 가중: 8월 ~ 1년6월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적극적으로 자기나 제3자의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이득을 취할 의도 아래 이루어진 행위 (예: 보험금 편취, 병역 회피, 장애인증 발급을 통한 자격 취득 목적 등)
- 감경: 6월 ~ 1년6월
- 기본: 8월 ~ 2년
- 가중: 1년6월 ~ 2년6월
나. 양형인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5년 이내 동종 전과(공문서 범죄 포함)
- 이득의 은폐 또는 피해 회복의 방해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 감경요소:
- 소극 가담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자가 해당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 범죄 포함)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합니다.
-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봅니다.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 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 범위를, 감경 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 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 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합니다.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릅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처리 방법 (다수범죄 가중):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사문서 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해당 위·변조되거나 허위 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에 제시된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일반 부정(긍정) 사유와 일반 긍정(부정) 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 긍정(부정) 사유와 주요 부정(긍정) 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관이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부정적: 동종 전과 (5년 이내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포함),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영업적 또는 조직적 범행.
- 주요 긍정적: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 (자수, 자백, 내부 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부정적: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일반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진지한 반성.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