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 유형별 형량 및 감경, 가중 요소와 집행유예 기준

지식재산권 및 기술 침해 범죄는 창의성과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 시 범죄의 유형, 피해 규모, 범행 수법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등 등록권리 침해, 저작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산업기술 침해, 부정경쟁 행위 등 주요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와 함께 감경 및 가중 요소,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1. 등록권리 침해행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법적으로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 등록권리 침해행위: 감경 ~ 1년, 기본 10월 ~ 2년, 가중 1년6월 ~ 4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특별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경우, 동종 누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 가중 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 법조
  •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특허법 제225조 제1항.
  •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을 침해: 상표법 제230조.

2. 저작권 침해행위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등 저작권 관련 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저작재산권 침해행위): 감경 ~ 10월, 기본 8월 ~ 1년6월, 가중 1년 ~ 3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4월, 가중 10월 ~ 2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비영리 목적 이용 행위,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특별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경우, 동종 누범,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 가중 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등록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 법조
  • 제1유형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부정등록행위(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2호) 등.

3. 영업비밀 침해행위

기업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국내 침해와 국외 침해로 유형이 구분됩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국내침해): 감경 6월 ~ 1년6월, 기본 10월 ~ 3년, 가중 2년 ~ 5년.
  • 제2유형 (국외침해): 감경 10월 ~ 3년, 기본 1년6월 ~ 5년, 가중 3년 ~ 8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특별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동종 누범, 비밀 유재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 가중 요소: 영업비밀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취득·사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 법조
  • 제1유형 (영업비밀 국내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 제2유형 (영업비밀 국외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4.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국내 침해, 국외 침해, 국가핵심기술 국외 침해로 유형이 세분화됩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 제1유형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6월, 가중 1년 ~ 3년6월.
  • 제2유형 (국내침해): 감경 8월 ~ 2년, 기본 1년 ~ 4년, 가중 2년6월 ~ 6년.
  • 제3유형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감경 1년 ~ 3년6월, 기본 2년 ~ 6년, 가중 4년 ~ 10년.
  • 제4유형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감경 2년 ~ 5년, 기본 3년 ~ 7년, 가중 5년 ~ 12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특별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전략기술인 경우(4유형), 동종 누범, 비밀 유재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일반 가중 요소: 기술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유출된 기술이 실제로 사용된 경우,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취득·사용한 기술을 누설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방위산업기술인 경우(1, 3유형), 전략기술인 경우(2, 3유형),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 법조
  • 제1유형 (직무상 비밀 누설·도용):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6항,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4항.
  • 제2유형 (국내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3항,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2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3항.
  • 제3유형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2항, 방산기술보호법 제21조 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2항.
  • 제4유형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 산업기술보호법 제36조 제1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50조 제1항.

5. 부정경쟁행위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입니다.

유형별 형량 범위
  • 부정경쟁행위: 감경 ~ 8월, 기본 6월 ~ 1년4월, 가중 10월 ~ 2년.
양형 인자
  • 특별 감경 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특별 가중 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경우, 동종 누범.
  • 일반 감경 요소: 소극 가담,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일반 가중 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적용 법조
  •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양형인자 정의 및 해석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의 양형에 고려되는 다양한 인자들은 각각 명확한 정의와 해석 기준을 가집니다. 이러한 정의를 이해하는 것은 법적 판단과 예측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리자(피해자)가 해당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을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경우, 침해된 권리가 상품·용역의 극히 일부에 사용되어 매출 감소가 미미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범행 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범행을 단순 공모했을 뿐 주도하지 않은 경우, 아동·장애인·노인의 문화생활을 돕기 위하여 저작물 등을 이용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권리 또는 영업비밀·산업기술 등을 침해하여 제조된 물건 전부가 제3자에게 점유·소유가 넘어가지 않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영업비밀(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을 외부로 전혀 누설하지 아니하고, 권리자(피해자)에게 반환·폐기되어 피해 발생 위험성이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계획적·조직적 범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경우: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정품과 함께 진열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경우를 의미합니다.
  •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 행위·부정경쟁 행위로 인한 매출 비중이 침해자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나 권리자(피해자)의 총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권리자(피해자)의 사업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처벌불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실질적 피해 회복: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비밀 유재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피고인이 산업기술보호법 제34조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권리자(피해자)의 회사에 고용되지 아니한 자로서 도급 등의 형태로 권리자(피해자)의 기술 개발에 참여하여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자인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량 범위 및 선고형 결정 방법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의 최종 형량은 특별양형인자를 중심으로 결정되며,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해진 원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최종 선고형은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형량 범위 결정: 형량 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결정: 결정된 형량 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특별 조정

  • 특별 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가중인자가 특별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 특별 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 감경인자가 특별 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릅니다. 법률상 임의적 감경 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 참작 감경 사유로 고려됩니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 (경합범)

지식재산·기술 침해 범죄가 여러 건 경합하는 경우, 형량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기준은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범죄들의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기본 범죄 결정: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이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 범죄로 합니다.
  • 경합범 처리 방법: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합니다.
    •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합니다.
    • 기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 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으로 합니다.

집행유예 기준

징역형이 권고될 경우, 그 집행 여부는 다양한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범 위험성 및 범행 특성을 반영하는 주요 참작 사유는 일반 참작 사유보다 중하게 고려되며,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권고: 주요 긍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실형 권고: 주요 부정 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 부정 사유가 주요 긍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 종합적 평가: 위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집행유예 참작 사유

1. 등록권리 침해행위, 저작권 침해행위, 부정경쟁행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리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 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 행위를 지속한 경우, 피해 미변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비영리적 목적의 범행,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영업비밀 침해행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재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국가·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영업비밀에 관한 범행, 피해 미변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3.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비밀 유재에 대한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 산업기술 등 침해의 경우(제2, 3, 4유형), 피해 미변제,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벌금(집행유예 포함)].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회수된 경우,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 사유의 정의는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습니다.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다음 이전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법률 정보 안내 및 면책 고지⚖️


이 블로그는 형법, 민법, 소송법 등 법령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와 입법 취지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해석과 대응은 반드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성자는 본 글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